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76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9호(2021.10.1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10.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