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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2-2013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식회사 디씨알이에서 시행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2-10호선(독배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8. 26.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  업  명: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2-10호선(독배로) 확장공사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56 일원
3. 사업 시행자: ㈜디씨알이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880-4509)
5. 공시송달 대상: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수취인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2. 11. 7. ~ 2022. 11. 21.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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