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고 제2023-171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처분·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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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5.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