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선학동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8.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