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아룁니다!
-
- 작성자
- 박준식
- 작성일
- 2021년 9월 4일
- 조회수
- 208
-
- 첨부파일
-
오늘이 2021년 9월 4일.
그때로 돌아가 제 급여일은 5일.95일이었음을
아룁니다. 지난 청원내용과 다름은 없고.
다시한번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12월~2018년09월18일(기술인협회 상)
2017년12월~2018년07월25까지(실제근로 )
2017년12월~2018년06월30까지(연말정산.9월19에실시-기술인내역이 빠지고)
■다음은 9윌 19일에 연말정산이 빠젔다는 이유로
급여를 돌려줄것을 요청했읍니다.당연지사 일하지 않은 8월급여를 한달치를 네어드림이 맞는지 물으니
본인이 두달전으로 돌려놓은 두달치를 네어 놓으라
고래^고래^하시더군요. 고용노동부물어도 방법을
제시하시 못하더군요.왜냐.고정적인 출퇴근 사고처리는 이미 산재처리해야하고 ,사고건을 다음날
현장대리인과 부장에게 고지의무를 지키지 오래이기에.이제 따져봅시다.
현장교통사고는 보험사가 출동해서 업무처리하면
추후문제는 끊입니다.이것도 고지의무와 일맥상통하는.7분의 골든타임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저녁이라 현장이어서.상대차랑은 없었읍니다.
전 충돌에의한 차량을 갓길에 세운것이 아니라 그날
날이 굿은날 저속으로 외곽을 달리던날 갓길에데고
S보험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더해야 할일이 있을까요?왜냐.앞서 말했듯 자차 처리뿐 선행되어야할 책임보험은 어렴다며 들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7분이라했습니다.나라님.70분도 아니고.
하루뒤면 ?
사건은 48분이!48시간이지난 이틀뒤 현장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라며 차간 추돌에의한
,아니 뺑소니를 ,이야기하며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구해 어쩔수 없이 해주었습니다.근데 중요한건
그자리에 뒤에s보험사 직원이 와서 입다물고 있던건.
본인들의 업무의 실수를 남에게 돌린건 아닌지.
돈내고 가입한 보험에 골든타임을 48시간이라면.
현장나왔다 들어갔는데 과연 무었을 한건지.
이런질문으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그당시 제차는 책임보험부터 운저자보험까지 풀보험이든 상태였습니다.똥차였으나.
안전하게 살겄단 뜻입니다.
허나 최소 책임보험처리만으로도 굴러가는것이
자동차입니다.
이제 삼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건축물과 무슨 관계인지는 산재처리없이 월급처리 8월급여까지.
그리고 두달치를 연말정상했다는 이유로 919지ㄹㆍ해서 가저가고 기가막히게 인사하더라는거.또 7월급여처리는 사대처리를
했다는것.
공무집행방해가아니라 바보같은 공무른 집행하셨네요.
나라님.세월의 흔적속에 옳고 그름은 남게 마련입니다.
7윌까지일했으나 6윌30로정산했으므로.71~918까지의 제사대는
빠졌죠.기술인협회내역은 들어가있고.다른사람 넣을수 없다는 것.준공내셨내요.병신같이.
7월달을빼도.726~918
문대통령의 정직한 정확한 판단을 믿습니다
분양가가 옳을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당신의 약속을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