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교사 양** 은 아동학대죄로 실형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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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미
- 작성일
- 2015년 1월 14일
- 조회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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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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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소름끼치고. 그 육중한 몸으로 아이를 패대기치던 모습.
김치를 안먹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릴수있나요?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야단친게 아닙니다.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 없습니다.
폭행죄를 성립해서 구속 수사해 실형을 살아야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날까봐
걱정됩니다.
벌금내고 또 어딘가 가서 보육교사를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꺼
아닌가요?
어린이집 문닫는 문제보다 저는 그 교사란 이 사람 단단히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한번이 아닌것같은 아이들 행동이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고
나가 떨어져있던 아이가 바로 일어나 땅에 떨어진 김치를 주워담는모습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를 금할수없었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