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5적! 오늘의 현실과 법! 노동법의 법외근로자!
-
- 작성자
- 이석의
- 작성일
- 2014년 9월 14일
- 조회수
- 853
-
- 첨부파일
-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부터 적용하고도,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낮 부끄럽지도 챙피한지도 모르는 인간**!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말“ 명예회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겁주는 윤래성은 잘 살까? 명예롭게???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공 고
한성운수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택시5적이 있는 한 택시 개혁은 희망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쓰레기들!!!
-임금구조변경 공고10월30일
윤래성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소급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인정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 나온 말 같다.”
이춘만도 모른다. 붙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누가 임금구조 합의공고문을 붙였으며, 회사는 무슨 근거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하였는가?
세상에 눈과 귀가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220여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포상금으로 주었다. 고하며 괴변을 하는 몰상식한 자! 얼굴 뻘겋게 땀은 줄줄 흘리면서^^
*.한성운수 유흥주, 윤래성은 행복한가?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04.000원 합계 1.798.618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고자합니다.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합니다. 한성운수 윤래성
*.수령거부의 이유는 “윤래성이 인감증명서를 주면 돈을 주겠다.” 고하여 거절하였다. 남에 돈을 주며 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지???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6314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까지 4000원 합계1.798.618원을 2013.2.4.일 공탁하였고, 2010.12.2.~2013.1.31.까지의 이자776.848원과 2013.2.5.~2013.6.5.까지의 이자 28.517원 합계805.365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고합니다. 한성운수윤래성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한민국의 법은 무슨 조항의 적용이 이리 많은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3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여명의 조합원은 왜 고소를 않했을까? 윤래성의 말로 “회사에 기여도가 있어서 퇴직금정산도 아래3항과 같이 해주고 모든 임금도 잘 챙겨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고소 할 일이 없지요.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약속하고 이행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거짓말과 협박을하며 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도둑질한 자는 행복할까? 윤래성 유흥주 구수영 유인석 이춘만-택시5적
인간의 권리를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몰상식한 자가 명예를 입으로 지껄이는 이런 세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나라가 돈과 권력에는 정직과 믿음이 없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