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수검후, 자동차검사안내 SMS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전개합니다.
- 기간 : 3차(9~10월), 4차(11월~12월) 진행 (연간 4차례 진행)
- 대상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고객중 “자동차검사안내 SMS서비스” 신청자
- 상품 : 각 차수별 1등(2명), 2등 (10명), 3등 (20명)에게 자동차관리용품 증정
*1등 차량용블랙박스, 2등 차량관리3종SET, 3등 차량용소화기
* 연평균 검사기일경과 과태료 약 809억원 발생/경과대수 약 6.9%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