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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6월 14일
    조회수
    599
  • 첨부파일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금정구청장(원정희)은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에게 제안 건의서의 접수증을 요구하고
박지원의원님은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

상거래에서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판매자는 준다. 공직자의 제안서나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은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아서인가 ?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닌 것은 모두 문서계에서 접수를 한다.
접수부에 등재한 문서나 서류를 보낸 이가 접수사실을 요청하면 어떠한 형태로던 확인을 해준다.

제안서는 원 제출일자에는 식약청 등에서 접수했고(식약청 포함 3곳 모두 우편물 배달증명을 청구하여 제안서 수령자 확인함) 이 식약청이 외청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그러했음인지 이후 추진을 투명하게 하지를 않아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나빠져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건의드린 것이다. ( 이전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이었다,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시장 직속의 기구이고 연구원장을 시장이 발령하므로 식품안전처(제안서에서의 식약청)는 대통령 직속에 되는 것이 옳으며 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

제안서에 의해서는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이 낼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수는 있을지는 모른다. 부산시의회가 승낙하면
그러나 그 이외에는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현재 제안청인 금정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관내의 마트에 동성의 사장(원회장?)이 생산하는 풀무원의 식품을 들여 놓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원정희 구청장이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
풀무원이 생산하는 식품이라고 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이 될 수도 없겠지만.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접수증을 받고, 만일 박지원 의원님(비서실장)은 당시 제안 건의서를 접수부에 등재를 않았다면 접수 사실만 확인해 주어도 된다.
이에는 국회에서도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타 사유로 박지원 의원님이 접수증을 발급을 않으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이 대행할 수도 있다. 제안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러하다.

2014. 6. 13(금)

등록
식약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전남도청,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 자유 발언대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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