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 의원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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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4년 4월 30일
- 조회수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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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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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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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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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지원 국회의원님 (지역구 : 목포), 징계에 회부
박지원 의원님은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 건의서 (공문)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각시도청, 전남도청, 목포시청의 전자 게시판를 통해서 제안 건의서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보내 줄 것을 공개요청하였으나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2013. 12. 19일자 등기 우편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자가
박지원 의원님 당사자와 국회의장 (참고용)을 공동 수신으로 하여
다시 요청하였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귀정당 소속의 박지원 국회의원님에 대하여 징계에 회부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제명처리하여 주기를 제안자로서 요청한다. 국회는 엉터리 정부참여자들이 쉬는 그늘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3년전 부산에서는 이를 지켜 본 주부들이 날씨가 너무 덥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즈음 시중에서는 ‘ 밥을 삶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부처손(?) 이라고 ?
(작성자 : 유재원,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3. 2일자 등록 )
첨부
1. 접수 확인증 송부
2. 새정부인가 ? 새정치인가 ?
3. 아마추어 단체장과 새정치
2014.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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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접수 확인증 송부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12. 16일 등록 (내용 일부 줄임)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접수 확인증 송부
수 신 :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회의원님(지역구 목포시)
수신처 : 강창희 국회의장(참고)
별첨1, 2001. 7. 18일자 송부, 수신 : 김대중 대통령님, 제목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의 건의서 수령 확인증(또는 접수증)을
각시도청에서 받지를 않아서 제안서의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별첨 2의 송부처로 보내어 주실 것을 서면 요청 합니다.
* 별첨2는 2012. 5. 9(수)일자, 전남 “목포시장(시장 : 정종득)에 바란다”에
목포시가 지역구이신 박지원의원님께 2001. 7. 18일자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 확인증을 별첨1의 송부처에 보내어 줄 것을 의뢰한 내용의 사본임.
첨부
1.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사본
2. 접수증 확인 송부처 - 내용 수정 후 사본
(봉투) 수신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우편번호 : 150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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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5일 현재까지 제안자 미수령
송부 등기우편물 : 2013. 11. 29일자, 부산 금정 우체국
- 박지원 의원 : 16004-0452-9998,
- 강창희 의장 : 16004-045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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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새정부인가 ? 새정치인가 ?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4. 4. 1일 등록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새정부인가 ? 새정치인가 ?
새정치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같은 자격으로 모인 의결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당의 두 대표로 박지원 의원님과 호남의 이해찬의 원(전직 교육부 장관)을 세웠다.
제안자가 공직자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복지부동하여
박지원 의원님에게 제안건의서 수령확인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당시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음에도 당 대표를 세우다니 그러한데 민주당 문재인씨와 안철수씨가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쉬울 수가 있는가 ?
안철수씨도 지지층이 있고 당장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직자들을 통솔해야하는데.
국회는 의결기관이지만 정부는 추진 및 집행기관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해온 동지이며 김영삼씨의 ‘왼팔’ 이라는 김동영씨를 병으로 잃고 또 ‘오른팔’ 이라고 하던 최형우씨는 아직까지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최형우씨의 와병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고 나서 한참 이후 즉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 쯤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왔다던가 ?
(중간 줄임 )
새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도 말만으로는 안되는가 보다.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문서 접수부를 만들 수도 있다.
당시 정부(대통령실)에서 일한 인사가 확인하면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형편이 못 되니 지금이라도 새정부에서 문서 접수부를 소급해서 작성하여 제안 건의서 수령증을 16곳 시도지사와 제안자에게 보내어야 한다.
아니라면 사실확인서의 형태라도 받으면 시도지사들은 이를 접수증으로 가름할 것이다.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 실(또는 청와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접수부도 만들지 않고 처리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새정부에서 施政(시정)하면 제안 건의서의 수령증 발급은 가능하다. 새정부도 정부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안자의 지난 공무원의 공적(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적)에 대해서 소급해서 상을 주고자 하면 상부에서 내려 온 관련 공문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상하고 또 5급에의 진급인들 왜 안되겠는가 ?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후임자(담당 6급)로 최미영씨가 보고 있었고 이후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인사 담당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
그 이전 본인은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6급에서 5급으로의 진급이 느리다고 생각하여 채택된 제안 2건을 일체 복사하여 당시의 금정구청장인 김문곤 구청장을 수신으로 하여 - 즉 구청장 친전 - 드렸는데 응답이 없었다. 즉 수상하면 5급으로 진급이 되고 그리되면 부산시청으로 전입하여 무난하게 제안과 관련된 일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당시 제안자가 금정구 금정도서관(금정구 산하 기관청의 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였다( 금정도서관 : 2001년 1월~ 2001. 9월말까지 근무).
금정구청 총무과에서는 이태광 총무과장, 이선택 총무담당의 시기이며 시장으로는 안상영 시장 당시이다.
더구나 그 공적들은 공장(工作)된 것이 아니고 제안자 되기 이전인 1994년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어렵사리 추진한 공과였다. (*1건,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다른 1건,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대 대한 정보 제공, 2001. 7. 1일 행정자치부 채택 : 김대중 정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즉 6급(1993년 6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에서 채택된 제안서가 2건이나 있었는데 2002년 4월 직권 면직될 당시, 6급 9년차였다. 인사가 만사인 것이다.
안상영 시장 당시, 제안자가 이 지경에 이르니 안상영 시장의 ‘ 손과 발을 끊고 있다’ 는 말이 들리어 왔다. 원인을 따져 보면 민선 구청장 능력의 한계이다.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좌천시켰다.
상기 제안서 * 다른 1건에서의 동 내용의 시행자 (금정구 정전2동장, 이경만씨)는 제안서의 제출로 일찌감치 부산시청에 영전하여 근무하였다.
중앙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의 채택은 금전적으로도 보상하고 승진에서 반영해야 함에도 어떠한 보상도 승진도 영전도 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 정권(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이 바뀐데 대한 역적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
상장은 보상과 함께 기관장이 공로상으로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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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1996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 :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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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목 및 접수 사항 : 같은 내용 >
0. 1회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경, 금정구청 세무과 - 총무처장관→ 세정개혁위원회 )
0. 2회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중심으로, (능률, 비용 절감적 측면)
- 1995. 10. 25일, 수신처 : 내무부장관 외 3개 부처
< 경과 및 결과 - 결과 - 시행하였으므로 처리 결과 회신 요청 : 1996. 5. 29일자 >
0. 관련 법규 개정 : 이홍구 총리령 526호 -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 규칙 중 개정령, 관보 1995년 11. 22일 통보
0.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 1항, 2항으로 개정
* 총리령 제 526호 -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중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입금의 경우에는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 수납계리 및 대사 등에 있어서 일반 세입금의 경우와 차이가 있게 되므로 재정경제원 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납입절차를 따로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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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6년 1월부터 시행 (* 농어촌 특별세의 징수와 같이 시행함 )
- 지침서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 상기 지침서는 제안자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기획단에 '''' 제안사항 처리 결과'''' 를 요청하여 1996년 6월 11일자 *공문으로
보내어 온 것임 (당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었음 )
* 공 문
우 427 -760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503 - 9290 전송 503-9291 담당 최종덕
문서번호 회계 45170 -1278
시행일자 1996. 6. 11일(5년)
수신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안정은
제 목 :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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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송부하신 "지방세에 부가 교육세징수개선방안"이 우리원에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 동 민원사항은 우리원에서 1995. 7. 24, "교육세 및 농특세관련 국고 수납제도 개선안 "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95. 11. 30일 대통령령 제 14,812호로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교육세법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였고
3. 1995. 11. 22일 총리령 제 526호로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1996 1. 1일부터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관현 국세의 처리지침"에 의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다만 시중은행이 수납한
지방세부가국세의 영수필통지서 통보 생략 문제는 지방세의업무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납부고지서 개선 등을 검토 완료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부, 끝,
재정경제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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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건,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대 대한 정보 제공 : 김대중 정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채택 제안 통보 -행정자치부 관리 담당관실 담당관(전결) 이경옥, 사무관 박승영, 담당자 정해교 ( 행정자치부 2001. 7. 6일 시행 )
참고 : 지방행정 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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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 온 전문 관료이다. 또 이후 경성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행정학 박사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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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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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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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6(수), 2013. 11.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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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아마추어 단체장과 새정치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4. 4. 2일 등록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아마추어 단체장과 새정치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
제안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서의 행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당시의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 정치 인사의 정권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였다.
한국의 국회는 역사에서 김영삼씨를 제명처리한 국회이며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했던 한국 국회이므로 새정치의 길은 쉽지 않다.
또 현 대통령이 몸담았던 새누리당은 중앙당(안철수씨의 용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안자가 시종일관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직자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식품안전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중요한 국정어젠다(식품안전)에 대하여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현안'''' 이라 표현했다. ("현안을 포함하여 ")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언급은 개인적으로 아무 개념도 없이 누구의 흉내를 낸 것인지.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다.
의사들은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질병 등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듯 했다.
현대의 고질적인 질병은
그 원인(또는 원인균)이야 어디에 있었던 식품을 매개체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제안자의 견해이다.
그러나 흔한 감기는 추운 기후와 공기 바이러스에 의해 손과 입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암이나 노졸중 등은 나쁜 식습관도 원인이지만 그 보다도 이물질의 투입에 대한 원인이 더 많은 듯하고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합리성과 지식, 과학(의학 포함)을 말살하고 나아가 조롱하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식품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최고급의 식품전문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정부의 식품은 이러한 것이 만연화 되는 것을 우선 차단한다는 단계로서도 아주 중요하다. 관료의 식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성과 대표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성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박지원 의원님이 야당에 남아 있는 명분은 개인성으로 남아 있다. 비서실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없었다.
아울러 안철수 공동 대표의 개인성도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공직자이다.
박지원 의원님은 비서실장이라는 대표성이 개인성에 매몰되어 즉 대표성의 부재( 공무 장애)는 접수증을 제안청에도
주지 못해 이는 곧 ''''제안서를 개인의 민원사항으로 취급하였음'''' 으로 가름하여 공직자들은 제안자를 직권면직을 시켜 몰아 내었다.
그러나 제안서는 접수증은 없었어도 제안자의 단순한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될수 없었음은 역대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제안서 제출 후 그동안 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 그 증명인 것이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여 지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을 말한다고 하여 또 말할 수 있다고 하여 실행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공직에서 밀려 나와 있고
또 권한을 가진자는 복직시킬수도 있지만 복직이 안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안철수씨를 대표로 세우고 지지하는 인사들은 안철수씨는 혼자서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의원으로 본 것이 혹 아니었겠는가 ?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그 증거가 새나라당의 최경환 대표 " 너나 잘해" 라는
발언이 아니었겠나 싶다.
한국은 한때 의료보험이 발등의 불이었다. 이제는 식품안전이 발등의 불이다.
" 너나 잘해" 라는 새누리당의 최경환 대표의 훈수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성을 가진 개인이 단체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성을 가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그 대표가 현 대통령(국정의 대표)의 대표성에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기초공천 폐지를 관철하지 못함을 사과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 함께 합시다
식품안전이 제안자의 특허물이 아닙니다.
2014. 4. 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