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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지 왔나 ?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1월 15일
    조회수
    562
  • 첨부파일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어디까지 왔나 ?



< 수신처 : 17 곳 시도지사 및 시도 의회 >

0. 남녀 노숙자에게 교통비 지급

-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경로연금(어르신 교통비)의 재원을 노숙자의 교통비로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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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에는 조리사를 태워야 한다.

- 배에 도시락을 지참하여 출항할 수 있는 예를 제외하고 일정한 배에서는 조리사를 태워서 출항해야 한다.

50인 이하의 산업장에는 단체 급식소가 있어야 한다는데.배도 이와 같다. 승선인원이 50인 이상의 선상에서는

영양사를 태워서 출항해야 한다. 외항선의 선상이어서 여성의 식품 영양사의 승선이 어렵다면 남성의 영양사도 있다.

식품위생법령 개정하면 된다.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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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시군구 구청장 >

0. 시구군청의 기관지를 전세대수에 배부하라, 주기는 보름 단위이다.

- 요즈음 지방자치 시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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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각급 학교 교감 선생님 >


0. 초중고교의 학교내의 매점에는 친환경 정부 식품인 하농 녹차만 팔아야 한다.

- 학교, 무상급식이 급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이 시급하다.



2014. 1. 15(수)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참 고 -




제안자 : 안정은

제 목 : 노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라 !
제 목 : 노숙인들의 교통비로 예산 편성


제안자가 1997. 1. 27, 제안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의 내용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나가던 경로연금을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지원금으로 전환할 것을 <아래> 와 같이 언급하였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부유층의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65세부터 경로연금을 매월 받으며
또 부유층의 어르신을 제외하고 교통비는 매월 이전처럼 받는다.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 모두가 매월 받던 교통비는
부유층의 어르신은 받지 않고 있다.
그 만큼의 재정은 노숙인들의 교통비 또는 점심 값으로 지급해야 한다.

각시도지사는 예산편성 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는 어르신의 교통비 금액만큼을
당해시도에서 보호하는 노숙인들의 교통비로 지급해야 한다.


201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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