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의 실천과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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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3년 11월 25일
- 조회수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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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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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새주소의 실천과 식품안전
부산은행은 부산광역시청의 시금고이다
언젠가 부터 부산은행에서도 은행보를 발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민들이 정부 식품을 먹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소속의 부산은행의 은행원들도 이를 보고서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 사항(제목 : 제안 추진 내용 열람 안내)을 은행보에
실어 주도록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은 수렴되지 않았다.
오늘 부산은행 모 지점에 가서
부산은행의 " 고객 주소 " 란에는
새주소(가로명)를 기재하고
그 뒤에 참고사항인 동명과 아파트명을 여전히 넣어두고 있었고
또 BC카드사에서도 역시 그리하고서 이를 주소로써 그대로 출력하여
매달 우편으로 본인의 집에 보내어 왔으므로
< 고객의 주소란에 동명과 아파트 명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를 물었다.
그리하자 부산은행 모 지점의 윤창달 대리께서는 부산은행 본점에 물어본다더니
그 답변에서 아파트 이름은 빼어도 되지만 동명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흥정이다.
( 그런데 윤창달씨는 제안자와의 대화 중 입마름 증세가 와서 말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그 증세는 식품첨가물에서 오는 증상이다 본인도 수차례 경험하였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구내 식당이 없는
부산시 산하의 동 주민자체센터의 공직자들과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 각지점의 구성원들은
도시락을 지참하여 출근해야 한다.
그리하기가 번거롭다면 학교의 위탁급식처럼 위탁급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위탁급식업체야 얼마나 많은가 ? )
- 부산은행 본점에 문의 -
그리해서 부산은행 본점 상담원 (전득영씨) 과 거의 1시간동안
고객의 주소에서 동명을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였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은 없고 담당자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하였다.
부산은행 고객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일이 있으면 고객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만 넣으면 된다.
또 새주소가 이상하면 관할 구청에 질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
시행은 내년부터이고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첨부 :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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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부산 금정구청 > 주민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11.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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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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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대통령령 제20764호(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참고 항목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 명과 공동아파트 명은 참고 사항으로서
참고 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므로
새 주소지에 참고 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 1208 (금산동 금산아파트)
↓
회시 : 2008. 9. 26,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도로명 건물번호 , 상세주소 (참고 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참고 항목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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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질의자 )
새 주소의 부여 는 개인의 정보 즉 개인의 거주지 보호가 출발점이다.
새 주소에 참고 항목을 기재 않아도 문제가 없다 !
우편 주소로서의 새주소 는
종전대로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우편물 송부에 문제 없다.
택배 또한
새주소 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 택배물 전달에 문제 없다 !
그러면 왜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참고 항목을 강조하고 있는가 ?
1.
참고 항목인 지번 주소는 토지 대장, 가옥 대장, 등기부 등 공부상의 지번주소이다.
개인들의 재산 행사에서는 현재 없어서는 안될 지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전의 지번의 주소지인 00시 00구 명지 4동 285번지 (7통3반 )의 주소도
법정의 지번 주소는 00시 00구 명지동 285번지였는데
행정에서 편의상 사용한 “ 명지 4동 ”, “ 7통 3반” 등을 국민들이 자의(스스로)로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를 법정 주소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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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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