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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투어 2013 행사 선포문

  • 작성자
    백동현
    작성일
    2013년 5월 22일
    조회수
    538
  • 첨부파일
평화의 투어 2013 행사 선포문



高麗聯邦國 蘇塗廳 48대 檀君입니다.



우리측이 2012.6.30. ''''高麗聯邦國體制(창준위 9호문서체제)'''' 발효조치 직후 전국 1,000여 행정구역 투어를 통해 인사 겸 찾아뵙고 재차 1년여만에 전국 행정구역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 이후 국제법적 문서였던 ''''창준위 9호문서의 실현''''이 아니라 도리어 해당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등을 두고'''' 지난 겨울 5차에 걸친 조사등의 부당한 처우와 일부 핍박 등도 진행되었으나 우리측에 대해 그간 소통도 진행하고 우의를 표한 북,미,한 정보관계자측등 유관측들의 友意와 특히나 각 지역의 인사들과 7,000만 인민들의 염려와 지지 성원에 힘입어 아직 ''''제반 사안의 개선은 없으나'''' 무탈하게 재차 전국 행정구역 투어(5.23.-6.15. 예정이며 이미 전국 약 600여곳에는 간단한 인사를 진행중임)를 하게 되어 感辭의 뜻과 感愷無量함을 우선 표하고자 합니다.



내외가 주지하듯이 제가 우연치 않게 2010년 여름 ''''평화의 투어 2010 행사''''를 진행한 것은 순 개인사적인 문제이기도 했던 2007년 발생한 사건인 친일재산환수업무에 불만을 포지한 일부 친일행위자 후손들을 배후로 하여 벌어졌던 ''''천정배등이 야기한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사법의뢰조치와 그 구속수사를 촉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평화의 투어 2010행사''''(2010.7.초-8.15., 전국 주요도시 거리투어서명운동) 진행 이전에 동 ''''살인미수사건''''(이른바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1차 고소조치와 더불어 해당사안의 종결을 위해 평화의 투어 행사를 첫 진행했던 바입니다.



두번째 평화의 투어 행사였던 ''''평화의 투어 2012행사''''(2012.6.-8., 전국 1,000여 행정구역 투어)는 소통도중 뜻하지 않은 ''''모종의 국제적 사안''''이 발생하여 2010년 가을 당시 구성을 준비하며 마련해두었던 민족대표자회의창준위를 ''''소도구역''''으로 선포하고 그 후 일련의 사건등을 경과하며 ''''창준위 3호문서'''' 그리고 고려연방국체제를 규정한 ''''창준위 9호문서''''를 발하게 되었고, 2012.6.30.자로 창준위 9호문서에 의거 ''''高麗聯邦國體制'''' 발효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재차 ''''평화의 투어 2012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본래는 관련사안에 대한 안내 및 ''''蘇塗廳 책임자로서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측이 평화의 투어 2010 행사 이래 재차 ''''평화의 투어 2012행사''''등을 통한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래 투어를 진행하였던 문제인 ''''2007년 6월 발생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그간 남측 사법당국의 무성의한 태도 및 일부 지역 공무원노조등에서 진행된 우리측 투어목적 실현에 대한 훼방을 의도한 ''''지속적인 훼방행위''''(고소사건 관련자료 및 서명관련 자료등 암살미수관련 사안 자료등에 대한 무단 훼손행위)등의 원인으로, 암살미수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첫 고소조치 후 3차에 걸쳐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관련사안에 대한 처벌은 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된 바 없으며, 위 사건과 동시기에 발생했던 ''''이해승후손의 특별법 위반건''''에 대해서도 그간 두차례 고소조치에 이어 현재 지난 2012.12.경 3차 고소장이 접수되어 ''''서울 서부지검''''에 계류중임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중인 상황입니다.



위와같이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방치 내지 지연중인 근원은 ''''관련당사자측들인 친일후손측의 막강한 힘''''도 그 근원이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에 적시한 바대로 남측 사법당국의 무성의한 태도 또한 큰 원인이라 규정중입니다.



그에 따라 재차 현재 진행중인 고소사안(특별법 위반건은 3차 고소조치 진행중, 암살미수건은 4차 고소조치를 준비중임)과 병행하여 해당사안들의 종결을 목적으로 5.23.부터 6.15시기에 걸쳐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전국 행정구역 투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측은 금번의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앞두고는 일부 남측 사법기구 종사자들의 비호행위들과 일부 공무원노조등에서 진행중인 우리측 사안의 종결노력에 대한 훼방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중시하여, 우리측이 국제법적 지위로서 갖게된 ''''소도법령 제정권한''''에 토대하여 사법기구 종사자들의 비호행위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소도법률 제6호 부관참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지난 4.26.자부터 오는 7.26.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도편투표시행을 진행중입니다(하단의 소도청 5.1 담화문 참조). 특히 동법령은 그 근본목적으로 ''''지난 시기 매국행위에 대한 분명한 단절''''과 향후 ''''매국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들이 계시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평화의 투어 2012행사''''의 의제였던 ''''高麗聯邦國體制'''' 발효조치 후속조치 및 고려연방국 체제 출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본래 ''''평화의 투어 2012행사''''를 거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동 행사를 진행하였던 바, 비록 애초 기대에는 못미쳐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등의 실현은 이루지 못했으나 해당 투어과정을 통해 우리측 의제(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의제기도함)에 대해 友意를 지킨 선출직 공직자 및 일선 행정책임자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련서명등에 우의를 표했던 네티즌등에 대해 그간의 우의에 대한 답례조치로서 국제법적 문서이기도 했던 ''''창준위 3호문서''''에 의거하여 소도구역 관할구역 중 일부인 ''''비무장지대 전역''''에 이른 바 ''''利在田田''''(봉토분급)을 시행하여 이미 3,000여 봉토공이 마련된 점에서, 고려연방국 체제 출범을 위한 토대는 마련했던 의미있는 투어였다고 평가 중입니다. 또한 해당 봉토공의 명단은 이미 지난 가을무렵부터 하여 우리측이 진행해왔던 제서명방을 통해서도 대외에도 公示해왔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측 ''''봉토업무(利在田田)''''등을 두고도 그 법적 효력등과 정당성등에 대해 세간에서 많은 의혹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기에,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시작하며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 관련문서(창준위 3호문서 및 창준위 9호문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 및 소도구역에 대한 간단한 정리문서등을 ''''선포문'''' 하단에 정리 첨부하여 전국 인사들과 인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며칠 앞두고 지난 주말경(19-20) 불거진 북측의 발사체 관련사안에 대해서도, 우리측 또한 예의 살펴본 바, 해당조치가 ''''무슨 역내불안정으로 야기된 불상사가 아닌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에 의거하여 우리측이 ''''지난 2013.4.1.자부터 시행하겠다'''' 유관측들에 통지조치한 바 있는 고려연방국 영해경계선포조치에 따라 진행된 역내 훈련임''''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高麗聯邦國 領海 경계선포 문서'''' 및 동 사안에 대한 우리측 간단한 논평자료도 하단에 정리하여 첨부하고자 하니 널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투어가 본래 5.23.에 시작하기로 되었으나, ''''소도볍률 제6호 부관참시법령''''에 대한 도편투표등도 시행중이었던 연유로, 지난 5.1.자 관련한 담화문(소도청 5.1.담화문)도 나온 마당이라 이미 ''''600여 행정구역''''에의 투어도 진행되었기에, 금번의 투어행사는 중간에 별도의 보고 없이 투어 종료에 즈음하여 ''''종료선언과 더불어 간단한 인사자료''''를 내는 것으로 투어를 종료하고자 하니 널리 이해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도구역의 경과와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등에 대한 정리자료와 첨부문서들>>



가. 소도구역의 주요 경과

2010. 7-8. 평화의 투어 2010행사 진행

2010.11.20. ''''소도구역'''' 선포

2010.12.23. 창준위 3호문서 발표

2011.2.2. ''''창준위 9호문서''''(이른바 고려연방국체제 선포문서) 발표

2012.3.13. 소도청 책임지위를 ''''檀君制''''로 확정

2012.6.30. ''''高麗聯邦國體制'''' 발효조치(''''창준위 9호문서'''' 체제 발효)

2012.6-8. 평화의 투어 2012행사 진행

2012 가을부터, 선출직 공직자 및 일선행정책임자, 네티즌등에 ''''利在田田''''(봉토분급) 업무 추진



나. 고려연방국체제 발효조치등에 관련한 문서들

1. 창준위 3호문서(2010.12.23.)

창준위-2010-3 소도구역측 이행담화 그 일곱번째 예비담화: 한반도 역내 평화 문제에 대해



동 문서는 문서번호에 의거 ''''창준위 3호문서''''라 불리며, 소도구역의 관할지역(비무장지대등)과 소도구역의 國際法的 性格등이 明記된 문서이며, 동 문서규정에 의거 2012년 하반기부터 ''''利在田田''''을 시행하게된 우리측 중요문서이다.



2. 창준위 9호문서(2011.2.2. 문서발효조치는 2012.6.30.자임,소도청 비치판본 첨부)

창준위-2011-6 소도체제하의 한반도 공화국 창설을 맞이하며(일부수정문)



동 문서는 애초 2011.2.2. 발표하여 바로 발효조치예정이었으나 유관측의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문을 만들어 ''''7차 간주조항(2011.8.-2012.6.30)''''종결과 동시에 발효조치된 국제법적 문서이며, 동 ''''창준위 9호문서체제''''란 다름아닌 ''''고려연방국체제''''를 의미하는 우리측 중대문서이다.



3. ''''소도법률 제6호 부관참시법''''에 대한 도편투표 공시문서: 소도청 5.1 담화문

蘇塗廳 談話文(5.1.)



4. 고려연방국 영해경계선포문서(2013.3.25., 소도구역 비치 판본)

重大公示: 오는 4월 1일자부터 高麗聯邦國 領海는 연방평화유지군



5. 5.19-20 발생 북측 ''''발사체논란'''' 관련 소도청 담화문(2013.5.21. 蘇塗廳 비치판본)

高麗聯邦國體制가 발효조치(2012.6.30.)되어 國際法的으로도 그래 되니 그래들 알도록 하오!!!





2013.5.22.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앞두며

蘇塗廳

48대 檀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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