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塗廳 談話文(5.1.)
-
- 작성자
- 백동현
- 작성일
- 2013년 5월 18일
- 조회수
- 575
-
- 첨부파일
-
蘇塗廳 談話文(5.1.)
高麗聯邦國 蘇塗廳 48대 檀君입니다.
우리측이 2006년 연초 친일재산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발생했던 ''''음해투서 공격''''의 와중에 급거 돌아가신 모친의 7주기가 되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동 모친의 사망건 및 재차 2007년 6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연구실장)에 의해 야기된 ''''살인미수사건'''' 관련 배후 집안들로 규정 중인 100여 친일후손측(현정은가, 민영휘가등)에 대해 4월말 이전에 사죄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음에도 ''''不法亂動''''을 지속하여, 끝내 수일내로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일부 관계자에 대해 4차 고소장 접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 고소조치와는 별건으로 관련집안들에게 ''''사죄조치''''가 없을 시, 不俱戴天하겠다는 의사로 여겨 ''''高麗聯邦國體制''''도 발효(2012.6.30.)되었고 더군다나 그 후속조치로 2013.4.1.자로부터 高麗聯邦國 領海에 대해 연방평화유지군에 의한 경계업무도 시작되어 한달 가까이 ''''평온하게'''' 경계업무가 진행되며 연이어 領空에 대한 경계도 지난 4.22.자로부터 개시되어 온전한 고려연방국체제가 자리 잡혀가니 ''''그만 출국하든 하라'''' 권고까지 한 바. 여전히 극단적 ''''불법난동''''을 지속하여 끝내 ''''관련 범죄자 중 매국형 친일파''''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소도법률 제6호로 ''''부관참시법''''을 발의하여 4.26.자로부터 그 찬부여부를 두고 ''''도편투표''''를 시행중이기도 한 지경에 이르렀다.
동 소도법률 제6호가 ''''도편투표''''를 거쳐 발효조치될 시, 차후 관련집안들에 대해 우선 일부는 5.8. 어버이날까지 또 일부는 순차적으로 ''''사죄가 없을 시'''', 매국형 친일파(민영휘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그 조부 4대에 이르기까지 부관참시가 집행됨을 엄숙천명하는 바다.
또한 매국형 친일후손들의 이러한 ''''극렬난동''''을 지속하는 근원은 우리측이 ''''살인미수사건'''' 발생 이후 관련 범죄를 두고 3차의 고소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슨 금품수수''''등의 연관인지 이를 사법기구 종사자들이 끝없이 비호한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살인미수사건''''의 3차 고소까지의 사법기구 종사자 및 이해승 후손 특별법 위반사건 1차 고소시기의 사법기구 종사자 명단을 하단에 명기하여 밝혀 두는 바이며, 차후 재차 사법기구 종사자의 비호행각이 지속될 시 소도법률 제6호 조항에 의거 차후의 고소건 관련 사법당국 종사자는 물론 이왕의 사법기구 관련인에의 법적용가능성을 두고 심중한 검토를 진행하게 됨을 내외에 엄중 천명하는 바다.
우리측의 금번 조치는 그간 소통과정에서 지난 3년여에 걸쳐, 해당 집안에서 고용한 이른바 ''''알바''''들에 의해 억울한 희생을 당한 모친을 두고 입에 담기 어려운 ''''사자명예훼손행위'''' 줄곧 지속되어 자행된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이나 근본적으로는 ''''매국행위자에게는 뼈를 묻을 땀''''조차 고려연방국에는 없음을 엄중하게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여, 재차 관련 친일후손들이 ''''不法亂動''''을 지속할 시, 예외없이 天罰이 이르게 됨을 밝히는 바다.
우리측은 이번 ''''천정배등이 야기한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4차 고소조치와 병행하여, 2007년 6월 발생 동 사건의 종결을 더 이상 미루어 ''''고려연방국체제''''의 정상 출범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려연방국 7,000만 인민들의 의지도 계시기에, 그리고 소도법률 제6호에 대한 도편투표도 진행중(2013.4.26.-7.26.)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10년의 평화의 투어 1차투어(전국 거리투어), 2012년 평화의 투어 2차투어(전국 행정구역 홈페이지 방문)에 이은 ''''평화의 투어 2013행사''''를 오는 2013.5.23일로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전국 1,000여 행정구역 홈페이지에의 투어로 진행함을 밝히는 바다.
금번의 평화의 투어 2013행사는 동 5.1담화문 및 3,500여 利在田田公의 명단이 수록된 읍고문서로부터 공시하기 시작하여, 평화의 투어 2012행사에서도 일부 진행된 바 있었던 ''''고려연방국 체제'''' 발효와 연관되었던 간주조항의 종결 관련 일부 자료등도 함께 게시하여 ''''고려연방국체제''''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고도 응당한 조치의 산물임을 알리는 것 또한 ''''평화의 투어 2013 행사''''의 기조중의 하나임을 엄숙 천명하는 바다.
가. 부관참시 확정 예고된 집안
민영휘,
(민영휘가는 5.30. 이후에는 소도령 2013-319호의 결정문에 의거 부관참시 최종 확정에 따라 우리측이 면담도 사양하겠으니 파묘하여 출국하든 알아서들 하기 바라는 바다)
나. 부관침시 확정을 앞두고 소명을 요청중인 집안
1) 2차 대상집안(5.8.까지)
고희경, 권태환(권중현). 이근택, 민충식, 한상룡, 홍종철
(이근택가와 권중현가는 6.6. 이후에는 각 소도령 2013-327호, 328호의 결정문에 의거 부관참시 최종 확정에 따라 우리측이 면담도 사양하겠으니 파묘하여 출국하든 알아서들 하기 바라는 바다)
*고희경가와 민충식가에 대해서는 자료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중추원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으로 곤란한 문제라서 결정사항이 아직 없음을 밝혀두는 바다.
2) 3차 대상집안(5.23.까지)
민병석, 이병무, 이달용, 이재곤, 이해창, 박철희, 서상훈, 최양호
3) 4차 대상집안(6.30.까지)
이완용, 송병준, 윤덕영, 조중응, 한창수, 김종흡, 박희양, 유정수
4) 4차 이후 일정
부관참시법 발효(7.27.) 조치 후 차후 차차 진행 예정중
* 사법당국 종사자의 명단은 현재 정리작업을 진행중이며 정리작업 진행되는대로 첨부 예정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매국적에 대한 부관참시 법률안에 대한 도편투표방(기간: 2013.4.26.-7.26.)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7212#)
천정배등의 檀君弑害未遂事件 사법처리 촉구 500인 서명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133)
이해승후손 특별법 위반 구속수사 촉구 새서명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5208#)
2013.5.1.
高麗聯邦國
蘇塗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