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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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2년 12월 15일
- 조회수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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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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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살펴보기 - 부산시를 중심으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 안
이명박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상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서울시청과 도 산하의 구청장과 군수는 민선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6 곳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는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제로 하고 전환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74개 : 전국의 32.5%) 를
폐지한다는 안이다.
상기안에서
광역시는 이전 지방자치제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러면 광역시의 행정체제 중심에서 살펴보면
광역시 산하의 구청단위에서 정규직 일반행정 공무원이 동장(5급의 직위)으로 발령을 받은 시기가 1990년 경일 것이다. 이전에는 지방행정관료가 동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역에서 자라온 지방관료가 구청장이 되지를 못하였다.
당시 시장(?)이 구청장을 발령을 하였으나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그 예로써 부산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 때(1976년), 당시 동장은 예비군 중대장(현역에서 예편)을 지낸 양**씨였고
구청장은 옥**구청장으로
고향이 동래구인 본인도 옥선선 구청장을 알지못하는 사람이었으며
이후 옥**구청장님은 청룡동 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고(1976년)의 책임을 물어 부산직할시에서 경남 거제군수로 좌천(↔ 영전)되어 갔다.
부산직할시 구청장이 낙하산 인사체제가 맞습니까 ?
0. 기대효과
가) 구청장을 부산시의 지방행정의 국장급(4급)과 부구청장(현 3급)에서 임명, 4년 임기 보장, 구청단위의 근무경력을 존중하여 구청장으로 임명 (시장의 인사권)
상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부산시장의 민선은 현체제로 유지하면서 취임(4년 임기)후 시산하에서의 지방 공무원을 구청장(3급)으로 임명하면 그 공직자는 지방행정에 오래 근무해온 자임은 분명하다. 맞습니까?
즉 지방행정고시(5급)로 출발해도 그러하지만
9급으로 공채되면 빨리 진급해도 국장급(4급)이면 정년시기가 된다. 이 시기의 공직자나 부구청장(현 3급)을 구청장으로 임명하면 공무원 정년을 현 59세(5급이상의 직급인 경우)에서 4년 이하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구청장을 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존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면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바람이 나는 구청장 임명제가 아니겠는가 !
가 -1) 유능 공무원을 부산시청과 구청간 조직 순환을 함에 따른 장애물(심리적 장애)을 없앨 수 있다.
나) 지방행정수행에서 기초지방의회의 걸림돌(견제?)이 없어지고 지방 일선행정에서의 업무수행 능률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시행 결과가 좋으면 서울특별시도 따라 실시하면 될 것이다.
☆
광역시 단위에서의 동사무소는 현 인터넷, 통신 등이 발달된 체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유지를 해야한다면 복지사무소로써 역할을 맡길 수 있지만
생활수급자 결정권 및 사회보장위원회를 동사무소 즉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리고 생활수급자의 자격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므로 생활수급 담당자가 지방행정직인 현 체제에서는 불가하다. 즉 생활수급자의 기준, 저소득층의 긴급 구호를 동별 형평성(공평)있게 수행하려면 현재처럼 구청장이 생활수급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전 주민등록업무가 동장의 고유업무이며 동장의 고유권한이었는데 당시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단위의 주민등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 총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주민등록 갱신 발급(사업)을 하고 나서 각 시도의 총열팀이 서로 바꾸어 주민등록 사업을 평가하고 전국에서 1등을 한 동사무소에는 당해 동에 내무부장관상을 주고 받았는데 그 상은 주민등록 담당자 받아야 하는가 ? 동장이 받아야 하는가 ? 사무장이 받아야 하는가 ?
당시 본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부산시장 관사의 소재지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갱신발급 담당자(7급)로서 일하고 이후 사업평가의 총열팀이 호남팀이 왔는데 당시 주민등록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완결될 때까지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담당자(7급, 본인)에게 퇴거신고 업무를 함께 맡긴 사무장( 6급 “ 김**)은 총열평가 항목 (상관의 관심도)에서 최하의 점수를 주었는데 당시 동래구청 총무과는 그 내무부장관 상을 사무장 (업무분장권이 있음)에게 주었고 사무장은 이 상으로 동래구청의 계장(6급)으로 영전(↔좌천)하였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후에 안 총무과장은 당시 동래구청 총무계의 인사 주무(7급 - 신용직)를 진급시켜 본인이 근무하고 있은 온천1동사무소 사무장(6급)으로 보내고 사무장은 이 사항을 이후 알고 본인에게 친절봉사상( 구청장상)을 추천하고 주었다. 만일 주민등록 업무가 구청의 업무이고 동시에 시상권한도 구청장이었다면 내무부장관상이 총열의 평가(항목 : 상관의 관심도)에서 최하로 준 사무장에게 내무부장관상이 돌아갔을 리가 만무다.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일선업무인 주민등록 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구청장권한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동직원의 구청 근무에 따른 대안으로는 관내 순환버스 연결, 통장 보수의 현실화, 통장의 교육(부산의 인재 개발원), 여성 통장의 활용, 구청직원 동 담당구역지정, 관내 견문보고제 등을 실시하고,
구청 내부적으로는 직원 아이디어 수렴, 모범 공무원 및 통장의 해외 연수 실시, 장기 병가의 허용과 공무원 안식년제 실시(대신 토요일은 근무) 등으로 공직자가 시대에 맞는 행정( 행정 쇄신)으로 나아가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사무소가 지역단위에 있고 이로하여 지역민들이 갖는 공공기관과 주민간의 친밀도에 대한 연구논문은 접한 바가 없어서 이러한 본인의 의견은 공직자로서의 의견이다.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은 초등학교 중심의 체육회, 광장 중심의 전통 놀이 계승유지로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우선 시도단위의 지방행정관료를 구청장으로 임명하면 동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년의 밤 개최, 지역 행사에 구청장 참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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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관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금정구청의 총무국장(4급)은 김영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자리를 옮겼는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알기로는 부산시 구청의 담당, 동주민자치센터의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니라는 즉 조직의 슬림화와 관련된 공문을 생산하고 그 공문을 전 직원을 공람케 한 실무진 즉 총무담당(당시 6급)이 김영식씨(현 총무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당시 6급)에 근무하면서 공람하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이다. 김씨들에게는 진급도 직권면직 복직요구도 당사자가 신청서를 넣어야 하는가 ?
맞다면 김영식 총무국장은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수습하라 !
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김종해씨 맞는가 ? 6급의 인사권한은 행정부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즉 김영식 금정구청 총무국장은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이므로 역시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장본인이다.
그것이 관련 법령(금정구 직무대리규칙 등) 보다 앞선다고 기획실에서 거짓말 답변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왜 이현우씨가 “ 둥 주무가 직위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도록 했는가 ?
등록 : 2012. 1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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