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공증인가법무법인 로시스는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공증주간 무료상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공증제도"가 사인간 거래시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수단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하여
2012. 11. 26.(월) ~ 30.(금)을 "제6회 공증주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3. 특히 공증주간에 공증과 관련된 무료 대국민 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며,
법인 및 단체에서 공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기간 : 2012. 11. 26. ~ 2012. 11. 30.
주최 : 법무부, 대한공증인협회
주관 : 공증인가법무법인로시스
장소 : 공증인가법무법인 로시스 공증실
(인천지방법원 정문맞은편 로시스빌딩 201호)
문의 : 032) 861-8080
담당 : 박용만 총괄팀장
5. "공증"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 완벽한 증거 남기기
계약서,합의서,각서,진술서 등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 채권 확보, 신속 집행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면 미지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을 간단,확실히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해입니다.
> 법인 운영 분쟁예방
법인 최초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하며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보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