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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후손(이우영)등 특별법 위반 및 암살미수관련 친일후손측에 내보내는 마지막 통지문

  • 작성자
    백동현
    작성일
    2012년 1월 28일
    조회수
    676
  • 첨부파일
: 이해승후손(이우영)등 특별법 위반 및 암살미수관련 친일후손측에 내보내는 마지막 통지문

번호 51162 글쓴이 소도청 조회 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1-26 13:05 대문 0





특별담화문: 이해승후손(이우영)등 특별법 위반 및 암살미수관련 친일후손측에 내보내는 마지막 통지문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1.7.담화문''을 통해 암살미수사건 관련 배후로 규정하는 친일후손측에 대해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제3조 1항 나항목 해당으로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하였으며, 예고조치와 병행하여 설명절 이전까지 ''소명''을 하라 했음에도 끝내 소명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1.7.담화문에 따라 "당사자들(친일후손의 적장자 직계후손, 출가한 여계후손은 제외)은 물론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의 위반으로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가 금년 설명절이기도 했던 ''1.23.자''로 그 효력이 발생중이다.



그와 더불어 특별법 위반범죄행각자료가 분명한 현정은가와 이해승후손(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로, 지난 2012년 1월 11일자로 ''효시형 대상확정''했던 바, 1.7. 담화문이 1.23.자로 그 효력을 지니게 됨에 따라 관련대상자가 향후 수백명에 이를지 천여명에 이를지 모르는 중대한 사태로 비화될 조짐마저 있기에, 재차 다음과 같은 최종조치를 취하는 바다.



1) 특별법 위반자 이해승후손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이미 2011년 8월 1차 고소조치를 취했던 이해승후손(이우영)은 특별법 위반범죄(해촉건)과 관련하여, 해촉건에 대해 1월 30일까지 매듭짓든가 그도 아니면 우리측이 통지한 바대로 1월 31일에 재차 고소조치함을 밝히는 바다.

특히나 이해승후손과 기맥을 통한 사법기구종사자들(서울서부지검 김형수검사등)에 대해서도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된 마당이기에, 이해승 후손은 무수한 피해를 더 야기하지 말고 매듭짓기 바라며, 1차 고소당시의 사법기구 종사자들에 대한 ''효시형 대상확정예고조치''의 향배 또한 오로지 ''이해승후손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권고하는 바다.



2)현정은가 및 여타 친일후손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그간 누차에 걸쳐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우리측 정중한 요청을 묵살하여, 끝내 2012.1.7.자 성명을 통해 ''매국형 친일등 중대친일행위자의 직계적장자 후손 모두에 대해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까지 진행하는 불행스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우리측이 소명기일로 지정했던 신년 설명절도 경료함에 따라 ''효시형 대상확정''은 불가피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측은 이왕에도 그래왔지만 ''해당 사안의 종결''이 그 본질적 목적인 바, 해당 집안들에 최종적이자 다시 한번의 ''소명기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함을 공지한다.



현정은등 여타 친일후손들은 오는 3.1.절을 앞둔 2월말까지 해당사안에 대해 해명과 적절한 사죄를 진행할 시 ''효시형대상확정 예고조치''는 特赦를 진행함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번의 ''특사조치''에 대해서도 묵살할 시에는 2012.3.1.자로 ''효시형대상 확정됨''을 천명하는 바다.



2012.1.26.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첨부문서

1. 1.7.담화문

2. 이해승후손에 대한 고소당시 사법기구 종사자에 대한 효시형대상 확정예고조치(1.19.결정문)

---------------------------------------------------
담화문: 암살미수 사촉 배후인 친일후손에 대한 최종조치 및 소도구역의 우선 폐쇄조치에 대한 예고공지(1.7. 담화문)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2011.12.23. 한반도 유관관계측들과의 철학적이고 역사적 담화, 즉 ''세상사가 말과 대화로 되겠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유관측 중 북측의 최고지도자이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뜻밖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역사적 담화에 대한 최종결론을 한달간 유예조치하여 신년 설명절인 ''1월 23일''에 최종결론 짓기로 합의되었다.



그에 따라 1月 23日로부터 48시간 이전인 1월 21일자에 소도구역에 대한 ''48시간 잠정폐쇄조치''에 연이어 1월 23일자로 소도구역에 대한 ''무기한 폐쇄''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무기한 폐쇄조치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은 다름아닌 우리측 우려사항인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정성있고 실효적이며 적법한 조치여하''에 따라 달려 있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측이 고소조치했던 천정배,박한용등 6인에 대한 고소건과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에 관여했던 매국노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 대한 고소건등 두건의 고소조치 중, 이우영에 대한 고소조치는 물증으로 우리측이 수령했던 100만원권 수표 5장 복사본을 물증으로 제출했음에도 지난 12월 북측의 대국상 와중이던 12월 26일자로 서울 고등법원측에서 ''각하통지''가 전달된 바 있고, 천정배등에 대한 고소조치에 대해 ''하등의 실효적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만에 하나의 대비책으로 재차 ''박한용과 김현기등이 기만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기에'',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법적 절차로서 1월 초 ''사법당국에 1월 6일까지 자진출두하여 진실을 밝히라'' 촉구한데 이어 1월 6일을 경료하던 시점에 맞추어 천정배일가에 대한 효시형 대상확정에 이어 ''박한용등 종범 5인에 대해서도 해당인물은 물론 그 직계비속에 대해 효시형 대상 확정 예고통지''를 발한 바 있다. 박한용등 종범들에 대한 ''효시형 확정 예고 통지'' 결정에 따르면 ''재차 기만행위로 일관함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효시형이 확정결정되게 되었다.



그와는 별개로 암살미수사건의 사촉 배후세력문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하여 1월 23일까지 소명을 촉구해 놓은 바 있으나, 해당인물들이 1년 가까이 벌린 기만행태를 염두에 둔다면 또다른 기만질을 일삼으리라 예견하는 바다.



그에 따라 우리측은 ''암살미수사건의 종결''을 위해 친일후손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측에 대한 기만행위가 지속될 시 소도구역에 대한 ''무기한 폐쇄조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012.1.10. 정오를 기해 ''소도구역에 대한 우선폐쇄조치''를 단행한다.



친일후손측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 암살미수 사촉 150집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범죄사실이 확인된 이우영과 현정은의 경우에는 ''소도구역에 대한 우선폐쇄조치'' 기일로 예정된 1월 10일까지 소명과 사죄표명이 없을 시, 해당 인물과 그 직계비속 전원에 대해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에 의거하여 ''효시형 대상인물''로 확정하는 바다.



현정은은 친일후손과 천정배의 핵심연결고리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우영은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방해를 위해 2009년 8월 친일재산조사위에서 해촉행위(특별법 위반행위)를 벌인 바있으며 또한 그 점에서 암살미수사촉 혐의가 분명하다.



현정은측이 연결고리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만 투서원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우영측이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행위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사법당국은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하라



2. 암살미수 관련집안 중 범죄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못한 여타 친일후손 150여집안에 대해서는 1월 23일까지 ''최종소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친일후손의 적장자 직계후손, 출가한 여계후손은 제외)은 물론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의 위반으로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하며 이 조치는 ''암살미수사건에 관여했음이 드러나는 시점으로부터'' 확정 결정한다.



단, 적장자가 여계후손인 경우에는 여계후손이 그 대상이며, 적장자의 결정기준 기일은 장자상속에서 형제상속으로 법관행이 이행했던 196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적장자'' 조항 적용의 계선으로 한다. 즉 친일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1961.1.1.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장자조항''에 해당하며, 친일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1961.1.1.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후손모두가 해당함(이 경우에도 출가한 여계후손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는 바다.

또한 우리측의 ''적장자 조항''은 무고한 희생이 야기되지 않기 위함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다.



2012.1.7.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 민족대표자회의창준위



소도법률 2012-2 소도청 법률안 제2호: 효시법(梟示法)



-------

- 오늘자로 민주당 한명숙대표등 신임지도부등에 대해 효시형 대상 확정 예고조치합니다 -



* 천정배놈은 정당덕에 그만큼 성장하고 해먹었으면 염치 좀 갖고 정당에 누를 그민끼치라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2010년 11월 등장이래 ''암살미수사건의 종결문제''를 두고 그간 진행해왔던 유관측과의 철학적 담화(''세상사가 말과 대화로 될일이 있겠는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런 결론에 이르렀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측은 2011년 12월 23일에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바, 모측의 급작스런 대국상을 맞이하여 한달 간 유예조치했으며, 해당시기에 이해승후손 고소건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해촉관련 사안에 대한 유감의 뜻으로 수령했던 1,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표 5매 복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했음''에도 그 무슨 증거불충분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천정배등의 ''암살미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한달 여가 경과함에도 ''하등 실효적이고 적법한 조치''들이 취해진 바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측 또한 ''세상사가 말과 대화로 해결될 일이 없다''는 철학적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라 1.19.정오를 기해 ''7차 간주조항 세번째 국면''으로의 이행을 천명하며, 이번의 간주조항은 암살미수사건의 종결이 없는 조건에서 ''무기한 간주조항''임을 밝히는 바다.



더불어 우리측이 관련사항의 종결을 재삼재사 요청했던 민주당 신지도부 및 사법당국 종사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아울러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신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결정



1.17. 민주당 신임지도부에의 재삼의 요구사항이 끝내 묵살되었고, ''암살미수사건''의 수괴놈인 천정배가 재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조건에서 하등의 성의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서, 우리측은 이를 ''천정배와의 공모의 산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측은 1.19. 정오를 기해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제3조 1항의 나, 라항목 위반으로 한명숙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지도부(공천권자, 최고위원) 전원에 대해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를 확정하며, 해당조치는 천정배의 공천결정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차후 ''공모등의 물증이 확보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한다.





2. 천정배에 대한 2차고소 및 이해승후손건에 대한 중대기만행위에 공모한 사법당국 종사자에 대한 결정



천정배등의 암살미수사건과 이해승후손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범죄피의자들과 기맥(氣脈)을 통하여 중대기만을 행한 사법당국 종사자들 또한 특히 소도구역 등장 이후 시점의 고소사안은 ''한반도 역내 평화 저해 요임임을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그 고의성과 악의성이 존재하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에 처한다.



천정배등에 대한 2차 고소(담당:서울북부지검 이상록검사)와 이해승후손 고소건(담당:서울서부지검 김형수검사)에 대해 범죄피의자들과 공모한 사법기구 종사자들(담담검사, 고검, 재정신청 담당판사 포함) 또한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제3조 1항 나, 라항목 위반으로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하며, 해당 결정은 차후 ''공모의 물증이 확보되는 시점''으로부터 확정 결정한다.



더불어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공표 발효(2012.1.2.)이후 진행사건과 관련하여는 사법기구 종사자의 기만행위에 대해 ''기만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제3조 1항 나,라항목 위반임을 함께 공시하는 바다. 더불어 그 기만행각을 염두에 둔다면 결정을 무한 지체할 우려 또한 있기에, 결정기일을 무기 지연한 경우(2달이상 지연시)에도 ''고소제기 시점으로부터 70일을 경과하는 시점''에 위와 동일한 적용이 됨을 함께 공시하는 바다.





2012.1.19.

소도체제하 (가칭)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천정배에 대한 도편추방투표 진행방 바로가기(2011.11.29. 시행, 3개월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163&petition_id=115163&view_type=view&type=free&y=30&x=30#)



소도구역 존치문제에 대한 도편투표방 바로가기(2011.12.15.시행, 6개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623#)





천정배등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128#)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살인멸구기도행각 공개자료 보러가기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殺人滅口企圖行爲(2007.6.)



원본자료 공개본 1차분: 2005년 5월-6월 초(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 문건 유포등)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과 조세열놈등은 살펴들 보고 그만 가서 자수들 하라!(2차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1162
http://www.seoprise.com/etc/u2/6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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