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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 교육생 모집

  • 작성자
    신대철
    작성일
    2011년 11월 22일
    조회수
    717
  • 첨부파일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본 교육에 참여하고 싶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교육이수 시간
 신규 기본 교육 : 40시간  유사경력자 교육 : 20시간
 신청대상
 신규교육 :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으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등 법률에서 정한 교육 부적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경력자교육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및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비
 신규교육 : 10만원  유사경력자 교육 : 5만원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2011년도에 한해 교육비 50%를 지원)
 모집인원 : 70명(교육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또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신청
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
 문의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032-88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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