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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1년 10월 17일
    조회수
    723
  • 첨부파일


제목 : 건의 수렴이 먼저이다.
작성자 : 안정은


아래 부산시의 답변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라는 공공기관을 명의로 하여 기부금 등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부산광역시는 노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돕게 하고 그 지원금은 노숙자 쉼터에 보호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고루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일에는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적정 주기별로 노숙자 쉼터의 경리들을 해
당은행(본점)에서 모아 모금된 기부금을 정산하여 형평성 있게 모금액을 시설별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뒷짐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
지말고

건의자( 안정은)의 뜻을 수렴하여 - 노숙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 부산시가 적
절하고 또 희망하는 시중은행( 예 : 시금고, 제안자가 한번 지칭한 바 있는 전국은행
인 신한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등)을 지정하여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기부금을 창구에서 내는 사람은 500원권 또는 1,000원권의
딱지 (이전 크리스마스 씰 형태 또는 스티커 우표의 형태)를 해당금액만큼 주어서 편
지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부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전 부언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딱지의 상징을 부산시기의 상징이 갈매기의 형상이므로 유사하게 하고, 또 그
딱지에는 금액과 글 즉 “노숙자 돕기”를 넣으면 된다. 그 인쇄비는 기부금에서 지출
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고 그 영수증은 연말 소득세에서 감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딱지를 주지 않아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시금고 또는 신한은행에서 번거롭다고 느껴지면 이전부터 생활보호비를 영세서민들에게 지급해 온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기부금 창구를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는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생활수급자는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노숙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오답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부산시가 노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필요하면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을 바꾸는 일은
건의자가 할 수 없고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직자 또는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다.

본인의 건의에 답변한 김대영씨는
본인의 글이 민원이 아니고 건의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어찌 상기의 건이 제안자의 민원이 될 수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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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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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11-10-10)에 등록 하신

민원 53446번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 노숙인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숙인을 위한 후원금(기부금) 모금·지원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의 모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부산시에서 직접 노숙
인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숙인 시설 및 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후원사업
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2011년 2월 노숙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재활과 자립
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자립촉진을 위하여 부산은행
과 연계 체결한 “부산은행 우대통장”을 개설, 저축을 장려하고 매년 노숙인 저축왕
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등 노숙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전화 051, 888-2791)


[기타 참고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
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



등록처 : (2011. 10/14 )
- 부산시에 바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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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흥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글쓴이 : 안정은


전남 해남군, 전남 고흥군 등 땅끝마을은 겨울의 기후가 따뜻하다.

육지의 땅은 바다의 물보다 여름에는 빨리 뜨거워지고 또 겨울에는 빨리 식으므로
태양열의 전달에서 바닷물보다 더 민감하다.

바닷물은 땅보다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육지보다. 따뜻한 편이다.

진도 해남에서 김장철의 배추를 그대로 땅에 두어도 얼지 않고 나오는 것이 봄동이다.



고흥군에는 소록도 국립병원이 있다.

피부병에는 비타민 C 가 특히 좋다. 서귀포시의 감귤과 고흥군의 유자차는 소록도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다.

고흥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니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고흥군청을 방문했다는 글이 보인다.

다가오는 12월과 1월, 고흥군민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먼저 소록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귤과 유자차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 !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고흥군수(군수 : 박병종)의 의지가 있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2011. 10.11(화),


등록처 (2011. 10/12)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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