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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충돌시 관리자에 문자전송

  • 작성자
    유미
    작성일
    2011년 8월 29일
    조회수
    667
  • 첨부파일
제목 : 비행기나 자동차만 블랙박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안전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2차사고의 우려가 높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을것입니다.
요즘 일반화된 블랙박스는 비행기나 차량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도로안전시설물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블랙박스란?
충격흡수시설 및 중요 도로안전시설물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사고영상을 촬영, 저장하고 사고내용이(시간, 장소) 관리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동영상으로 사고차량의 번호를 식별하여 시설물 손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케 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시설물블랙박스는 야간 80km/h 속도에서도 차량번호판 식별이 우수하여 2011년 3월부터 120개 이상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에서 동영상과 상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1588-04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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