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장애 5급을 판정받아
매월 50만원 가량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통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를 여러차례 수술을 하여 현재 장애상태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사무소 담당자로 부터 진단서를 첨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난감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다리길이가 4 - 5 센치 차이가 나고 오랫동안 서있거나
움직일 경우 잠을 못이룰 정도로 통증이 있어 외부 활동도 어려운
형편인데 수술을 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몇자 올려봅니다
담당자분께서 읽어 보시고 답장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