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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기탁금 제도 안내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8년 10월 15일
    조회수
    859
  • 첨부파일

★ 기탁금제도 안내 ★


01.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
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가능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탁방법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센터에 접속하셔서 기탁금기탁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
택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포인트로 ‘아름人’(http://www.arumin.co.kr) 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포털사이트 ‘아름人’에 접속하여 <기부네트워크→기부처 안내→정치란 ‘기부처 보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의원광장’에 접속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Wink539)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539’(오~선거)와 무선 인터넷 키를 눌러 메인화면으로 들어간 다음 ‘선관위 기탁’이나
‘국회의원 후원’을 선택한 후 본인의 성명, 기부할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그 기탁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 8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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