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아파트 관리규약 제정 놓고 잡음'
일부 주민 회계감사 관리업체 변경 등 규정에 문제 주장
'제정위원장' 몇몇 조항은 주민들 의견대로 삭제 및 수정'
청학동 시대아파트가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로 전환되면서 관리규약제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시대아파트 관리업체(서림주택)은 지난 6월1일 관리규약제정위원 선출공고를 내고 10명의 위원(위원장 김택용)을 선출했다.
선출된 위원들은 7월 한달동안 회의를 거쳐 관리규약안을 공고하고 현재 서면 동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 표준관리규약안과 주변 아파트 관리규약안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수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8조 8항의 경우 아파트 업무와 관련 고소 고발한 사람은 동별대표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부녀회에 각종 수익 사업을 위임하고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부녀회 수입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규약을 그대로 삽입할 경우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법의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 받을 것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묵살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제24조5항도 부녀회 수익금중 100만원 이상의 사용에 대해서만 사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제를 득한다고 하고 있어 100만원 미만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37조 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표준안을 자세히보면 10%만 받아도 이의 제기시 이를 공시하고 공개경쟁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자신들이 유리한 규약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대아파트 입주자 K씨는 '일부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관리규약을 제 멋대로 만들고 있다며 선량한 입주자들을 대변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정위원장 김택용씨는 '916세대 주민들을 위한 관리규약을 만들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며 하지만 8차에 걸쳐 위원 소집을 해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 및 수정했다'고 말했다.5439번에서는 그동안 일어난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소설처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