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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알립니다~

  •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08년 2월 20일
    조회수
    1154
  • 첨부파일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1,2급(무시험)


교 육 생 모 집 요 강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평생직장


●요양병원, 요양시설대상자5명당 요양보호사2명 필수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비 지급)




취 업 진 로


- 요양병원 취업(국내 매년 10여개 증설)


- 국내 요양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80여개 증설)


- 국내 재가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700여개 증설)


- 2008년 한해 4만 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보건 복지부통계)


- 취업문이 넓고, 보수가 좋다.



수 업 시 간 표


신규: 주간(요양보호사1급) 09:00~17:40 240시간(6주)


야간(요양보호사1급) 18:00~22:30 240시간(7주)


경력자: 주간(경력자) 09:00~22:30 160시간(4주)


국가자격: 주간(면허소지자) 09:00~22:30 40~50시간(2주~5주)


야간(면허소지자) 18:00~22:30 40~50시간(2주~5주)


토요일(면허소지자) 09:30~17:50 40~50시간(2주~5주)


일요일(면허소지자) 14:00~17:50 40~50시간(2주~5주)




입 학 자 격, 개 강 (나이, 학력제한없음)


-기존종사자(2008.02.04.기준으로종전의규정에 따라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 대상임.


-자격면허 소지자들도 아래 시간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합니다.


-선착순마감 2008년 2월 11일부터 그주간에 개강 (날짜, 시간 변경될수 있음)


-서울특별시장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부






참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인천광역시 제 2008-9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180-17(마사회,농협5거리) TEL : 032)33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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