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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륜사 납골당에대한 기사내용 12/26
작성자
서영호
작성일
2007년 12월 26일
조회수
1346
첨부파일
구, 흥륜사 납골당 준공허가 내줘
지역사회 반발 심화, 1월 중 설명회 열릴듯
동춘동 소재 대한불교관음종 흥륜사의 납골당 설치 문제와 관련해 구가 준공승인을 허가함에 따라 흥륜사 측과 지역사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흥륜사 측이 납골당 설치 관련 준공승인신청 접수를 받아 17일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륜사측은 납골당 건축이 완료되는 오는 1월 중 설명회(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준공허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흥륜사가 당초 열기로 했던 주민 공청회를 준공허가를 받은 후 설명회로 치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지구상인총연합회 최수웅 회장은 “흥륜사 측이 공청회를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구 관할 공무원의 참관 하에 정식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만으로 납골당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흥륜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흥륜사 관계자는 “용도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허가를 접수한 결과 구에서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 준 것 아니냐”며 “영리를 목적으로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상인연합회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흥륜사 납골당은 동춘동 806의 12 일대 총 1천56㎡ 부지에 1만3천여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11월부터 건축을 시작해 오는 1월초 완료할 예정이다. 건축법상 구의 준공허가를 받은 현재 납골당 시설 설치 관련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