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주택가에 납골당 설치가능 건교부 시설 규칙 개정

  • 작성자
    구연옥
    작성일
    2007년 9월 2일
    조회수
    1031
  • 첨부파일

주택가에 납골당 설치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현재 적국의 분묘수는 약 2천만개에 이른다.  이는 전국 학교용지의


4배.공장용지의 배가 넘는다.


국토의 1%서울시의 1.6배가 묘지이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은 6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분묘 1기의


평균 면적은 15평에 이른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해 평균 사망자를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개혁의 관점에서 화장문화를 종교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시신의 매장과 화장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  화장이냐


매장이냐를 문제로 논의 되는 수준은 벗어났다.


 


 


 납골당 주택가 설치 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처럼  주택가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


했던 공동묘지.납골당.화장장과.자연녹지와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동안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도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규정상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건교부 박상규 도시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개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부터 시. 군 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 시설의 수급을 중. 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


규정을 바꾸게 됐다“ 고 밝혔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민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이 쾌적하게 조성되는 만큼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주택가에 납골당 설치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현재 적국의 분묘수는 약 2천만개에 이른다.  이는 전국 학교용지의


4배.공장용지의 배가 넘는다.


국토의 1%서울시의 1.6배가 묘지이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은 6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분묘 1기의


평균 면적은 15평에 이른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해 평균 사망자를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개혁의 관점에서 화장문화를 종교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 시신의 매장과 화장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  화장이냐


매장이냐를 문제로 논의 되는 수준은 벗어났다.


 


 


 납골당 주택가 설치 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처럼  주택가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


했던 공동묘지.납골당.화장장과.자연녹지와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동안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도


설치할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규정상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다.  건교부 박상규 도시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개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부터 시. 군 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 시설의 수급을 중. 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


규정을 바꾸게 됐다“ 고 밝혔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민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이 쾌적하게 조성되는 만큼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