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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찰 납골당 허용

  •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07년 9월 1일
    조회수
    1055
  • 첨부파일















     



     


                 대법, 사찰 납골당 허용


    대법, 환경보호 이유


    사찰 납골당 금지 급제동


    허술한 자연공원법이 문제, 환경보전·조화가


    과제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자연공원 내 사찰의 납골당을 막아왔던


    정부의 시책에 대법원이


    설치를 허용 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찰이


    납골당을 당당 하게 운영하게 됐었다.


    납골당 신고 접수를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재판을 건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구청이 법당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납골당으로 이용 불가”조건은


    법에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였다.


     


    법당의 납골당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자연공원의 경관이나 보존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라면


    법당 안에 납골당 설치는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계종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전통사찰 내에서 기존 관례와 관습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종교의


    자율적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당국이 막아도


    자연공원 일부 사찰에서는


    편법으로 납골당을 설치해왔다.


     


    “법당 짓는 불사''''라고 내세운 뒤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반대로 내장산 백양사 경우에는


    당국 지원까지 받아


    1만개를 갖춘 납골당을 세운 뒤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부터 분명하지 않아서


    공원당국 재량에 맡겨온 탓이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사무관 송세경은


    “불사를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공원에서 사찰 납골당이 늘어날 경우


    불교의 전통 장례관행이 자연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과제이다.


     


    박수택 ecopark@sbs.co.kr


     


    님들의 가정에 함박웃음이


     넘쳐나시길 두 손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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