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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기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8월 30일
    조회수
    1049
  • 첨부파일

.......................................★ 기탁금제도 안내 ★.......................................


01. 취지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탁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05. 기탁금 배분·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 기탁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 --------(지급)-------->정당
............<----(수탁증교부)------....................................................................



06. 세제혜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기부센터” 이용하거나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032)817-5727, (032)822-4554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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