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8. 29(수)
제13호 [선거운동기간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기 간 : 2007. 11. 27 ~ 2007. 12. 18(선거운동기간 중)
○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 하는 한 선거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창치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구내방송 이용, 녹음·녹화기 사용, 서신·전보 이용 및
호별방문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제한·금지됨
2. 전화이용 선거운동 방법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기 간 : 2007. 11. 27 ~ 2007. 12. 18(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전화 이용 선거운동(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됨)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
○ 할 수 없는 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인터넷과 전화를 제외한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
회계책임자ㆍ대담ㆍ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기 간 : 2007. 11. 27 ~ 2007. 12. 18(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
○ 할 수 없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입당권유 및 당비대납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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