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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납골당 정의 [보건복지부]

  • 작성자
    이규상
    작성일
    2007년 8월 6일
    조회수
    1080
  • 첨부파일
종교단체의 납골당 정의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부 서... 노인지원팀 (김광현)
    연    락  처... 031-440-9622
    처리(예정)일... 2006.11.30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종교단체도 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교 단체의 범위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가능하나

    단. 종교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사찰 등
    종교재산을 확보하고(물적 요건)

    신도·주지·목사 등
    종교 단체로서의 조직(인적요건)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노인지원팀 (김광현)
    연  락 처 ;031-44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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