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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 신고 관련 (연수구 사회복지과장)

  • 작성자
    장덕근
    작성일
    2007년 6월 20일
    조회수
    1487
  • 첨부파일
 

 


납골당 설치 신고에 관하여




연수구 사회복지과장 장덕근입니다.

 

우리 연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거주 하시는 분들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구 홈페이지 자유마당을 달구고 있는 사안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이므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흥륜사에서 추진하는 납골당에 관하여 흥륜사와 우리구청과 무슨 연루가 되어있지나 않나 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글들은 이해관계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찬성의 글들은 사찰측이나 신도측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연수구 처리 담당부서장으로서 향후의 처리 방침을 알려 드립니다.




-. 우선 먼저 현재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우리구 건축부서에서 관련법


[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안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사당 기타 유사한 시설)과 종교집회장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음.]


 

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내용 ; 연면적 4784.03중 1056.2를 납골당으로 용도 변경 허가되었고 나머지 면적 3727.83는 종교시설(사찰)로 허가됨]


 


이어서 지난 2007년 4월 11일 우리과에 납골당 설치 신고가 장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접수된 민원 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이 납골당 처리 업무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2007년 5월 16일 납골당설치이행신고통지문을 법 절차에 의하여 설치 신고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납골당설치이행신고통지문의 내용 중 주요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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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설치자가 준수해야 할 사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의하여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사항이나, 납골당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 임.


(건축물 관리대장에 종교시설내 납골당으로 등재되어야 함.)


 2) 납골당 설치기준 준수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납골당으로 등재후,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씩 제출하여야 할 것.


 3) 납골안치구수는 납골당 면적(1056.20㎡) 대비 적절하게 수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할 것.  (근거자료 제출) - 설치완료 후, 납골안치구수 결정.


 4) 주민민원 발생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납골당 대표자의 주도하에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


 5) 인근 지역주민들의 납골당 설치 동의를 받아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


 6)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교시설내에 납골당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납골당시설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설치이행통지사항 이행중인 상태에서 납골당 봉안증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금원을 받고 분양할 수 없음.


 7) 종교시설내에 사설납골당을 설치․관리하는 종교단체가 신도 등 이용자와 관계에서 당해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시주금 등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골안치기수에 관계없이 관할구청에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를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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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으로 납골당설치이행신고통지문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의 입장은 설치대표자로 하여금 위의 조건들을 충족토록 할 것이오나, 우리구와 설치신고자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가 사전 교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안에 관하여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은... 제기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 중에 협오 시설이냐의 문제는 설치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공개하는 등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협오스럽지 않다는 해명을 충분히 하도록 할 것이며, 그 이외에 장의차가 다닌다든가 곡소리가 난다든가 등의 문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설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대표자(주지스님)의 공개적인 약속을 믿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설치신고자가...이해관계인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반대서명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납골시설을 공개할 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를 위한 무조건 적인 반대나 이해가 되지않는 반대 때문에...정당한 행정 행위나 사유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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