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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 송도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채납하라.!

대우차판매 송도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채납하라.!의 1번째 이미지

대우차판매 송도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채납하라.!의 2번째 이미지

대우자동차판매는 법과 원칙에 의한 이 주장의 진실을 부정하고는
결코!
본 송도유원지부지를 임의로 개발할수 없다.
 
본 송도유원지부지내 1994.9.10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조성 준공한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을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먼저 인천시민에게 속히 채납하라...!
 
'송도유원지 16만여평에 초고층 주상복합 짓겠다'  남창섭기자 csnam@
 
 대우차판매 제안서 … 용도변경때 특혜논란 예고


 인천 송도유원지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 16만여평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안이 정식 제출됐다.
대우차판매는 23일 자사가 보유한 송도유원지 부지 13만여평과 주변의 사유지·시유지 3만여평을 합친 16만6천여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관할 연수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대우차판매가 송도유원지에 보유한 28만7천평 가운데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공동으로 건립할 ''무비 테마파크''부지 15만평을 제외한 13만여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우차판매는 이곳에 중대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40~7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3천900여가구를 지어 오는 2010년까지 1만6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또 완충녹지 7곳, 근린공원 1곳, 공공녹지 2곳 등을 조성하고, 인근 아암도와 문학산~청량산~송도유원지를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업용지는 1만4천여평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곳씩 건립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날 대우차판매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민공람과 공청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인천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도 구의 요청이 접수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부지는 지난 98년 대우본사 이전을 명분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했지만, 대우본사 이전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주변지역 개발 등을 이유로 보전용지로 환원되지 않아 행정기관 스스로 특혜성 개발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직 개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유원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물론 자연녹지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이 곳의 유원지 시설을 변경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건설될 경우 특정기업에 엄청한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종이신문정보 : 20070524일자 2판 1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7-05-23 오후 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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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07.05.24 오전 11:32:36
IP : 61.79.xxx.135 11 5
 
   남기자님!


저희 녹지체육공원 송도 인천시민휴식공간 지킴이들은
분명
인천광역시와 대우차판매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지킴이들 언론 함께 우리는 이제 인천시민들에게...
본 유원지부지와 동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이를 나타내자!' 하고
생명의 물에도 근원이 있고
초목에도 뿌리가 있다하매
어제를 건너 오늘과 내일이 올수없듯
온곳을 모르면 갈곳 또한 모르니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를 창조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역사란 기록에 살아있습니다.


본 송도유원지부지개발 모든계획에 앞서
다음의 진실과 의혹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민은 사실이 입증된 진실만을 알기원합니다.


본 송도유원지부지는 인천시민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1989.6.30일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이미 1970.2.19(건고 제54호)로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본전용지. 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의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인천광역시는 2006.11.7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제4차포럼
(대우차판매 송도유원지 부지 해결방향)에 참석한
인천 시민.사회.환경단체 대표 임원들에게
또 언론에게
동 송도유원지관련 경과보고서를 유인물로 배포했습니다.


이는 동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으로
0.개요
0.기존 시설현황
0.2011년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대우그룹 이전관련)
0.추진경위
0.주변위성사진
이렇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남기자님도 받으셨지요.


아시지요?


인천시는 왜?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 보고에서...


가장 기초적인
본 송도유원지부지 조성된 날 즉!
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1989.6.30)부터
~ 1998.7.5일까지의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는 기록에 있지않는가?
(1989.6.30 ~ 1998.7.5)=???
왜? 인천시는 이 기간의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보고하지 않을까요?


이 기간은 동 송도유원지부지조성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를 한날로부터
1984.2월 인천시 고시(인고 제723호)로 대 인천시민들에게 약속된
본 송도유원지개발(송도해안관광위락휴양단지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계획 연차별집행 추진경위와


1993.12.08 시행 인천시가 조정 변경한 최종
본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경위도...


이는 바로
본 송도유원지부지내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동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의하여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날 우선 소유권취득에서 예외된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에 사용하기위하여 필요한매립지에
새로운 공공시설로 '공원'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 준공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 1993.12.08 시행 인천시 본 송도유원지개발추지계획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조성을 위한
1993.12.17일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
1993.12.27일
시민휴식공간조성(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153,414평)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1993.12.30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필증(사업장 동춘동907)
1994.01.05일
인천일보 보도 한독매립지 25만여평 토지형질변경허가
1994.01.07일
공사착공통보
1994.5.31.
공사완료
1994.8.26일
준공검사신청(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
1994.9.08일
준공검사(현장출장복명서)
1994.9.10일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인가.


자~ 이 공공용 도시계획시설 조성 추진경위와 함께
준공이후 수 십만 시민들이 이용해온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은폐하는가?
누락되었는가?


최초 유원지로 결정된 1970.2.19일 부터
동 송도유원지개발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시설(아쿠아리움설치)
을 결정한 2006.2.1일까지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추진경위중
왜?
처음 1989.6.30일 ~ 1998.7.5일 까지의 추진경위와
1994.9.10.조성 준공이후 수 십만 인천시민들이 이용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왜 조성 추진경위 함께
없는 시설로 은폐하는가?


그리고
아직 준공 또는
착공조차 하지않은 시설 즉!
보이지도 않는 시설을 기존시설이라 나타내고 있는 인천광역시...!


또한
엄연한 법과 원칙에 의하여 조성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을 수 년간 방치하다
야간기습점거하고
동 부지가 잡종지로 사유지라 주장하며
그 고용한 불의,부정한 단체 먹이사슬
사욕의 불법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있는 대우차판매...


남기자님!


인천광역시 대우차판매
이제 우리 진실을 나타냅시다.


이 세상에
초기 잡종지에다 수 십억을 투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그 토지의 형질까지 변경한 후
이를 다시 잡종지라 규정하는 법과 원칙은 없으며
또 이를
잡종지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경영의 귀재들 그 비법에만 존재?하겠지요.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조성 준공한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송도시민휴식공간은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먼저!
인천시에 채납되어야 합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시설은
공유수면매립자가 새로 설치해야할 공공시설중 공원시설로서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지킴이.
2007.05.25 오전 8:28:49
IP : 61.79.xxx.83 3 1
 
  그 어떤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은
공정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동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3) 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1) 국유의 도로.제방.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제방.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시행령 제22조(불용국유지등의 양여)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이에 갈음하는 토지와 물건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유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에 속하는 수류 또는
☞“수면”을 포함한다.


하므로 “공유수면은 공공시설”입니다.
공유수면이라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인 것.


그렇습니다.
국유인 것 즉! 국가의 소유는 주권들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공유수면도 공공시설로 국민 시민들의 공공자산이 됩니다.
하므로
공유수면매립자는 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공유수면)에 갈음하는
공공시설로 도로.호안.안벽.방파제.돌제.배수시설 다음
새로운“☞공원☜”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원☜시설은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 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이 법령과 원칙에 의하여
“☞공원☜시설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조성 준공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조(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1)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2.7.1개정)
제7호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6)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지적법 제2조(용어정의)
3.'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것을 말한다.
4.'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지목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의무의 승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가 하여야할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은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① 제21조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저희 지킴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토지는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 준공일(1994.8.26) 또는
준공인가일(1994.9.10)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사유지'에서 '공공용지'로 이동된것으로 봅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본 송도유원지부지 모든개발계획에 앞서
1994.9.10일 조성 준공된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채납할것이다...!

 

나의 흔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 
===========================================================================
대우자판의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송도유원지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일련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인천시장은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사자들은 진행 중인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대우자판이 이 지역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40여년에 걸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있었으나 이러한 공익적 목표는 토지소유주들의 이기적인 타산에 의하여 지금까지 묵살되고 유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작금에 이르러 시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 없이 토지 소유주로서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개발계획을 획책하는 대우자판과 이에 야합하는 인천시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2. 이 지역의 유원지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구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연구과정 하나도 없이 대우자판 소유부지의 개발 계획만을 불쑥 추진하는 것은 유원지로의 지구 전환 유예 시한에 억지로 짜 맞추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그 계획의 내용도 실현성이 전혀 없는 미국식 기성상품의 조잡한 조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국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지정을 시간에 맞추어 확정지으려는 둘러대기식 속임수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이러한 대우자판 부지의 개발 사례는 반드시 송도유원지의 기타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송도유원지의 전면적인 주거 상업지구 전환을 촉발하게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인천시민의 공익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범시민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없이 대우자판 측의 기도가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모든 진행의 단계마다 법률적인 저항을 포함한 여론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한다.   


2007년 5월 21일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연수구위원회, 송도유원지구주민대책위원회, 연수구민주단체연석회의,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환경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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