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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다배출 파장 생각보다 크다..

  • 작성자
    최보경
    작성일
    2007년 4월 2일
    조회수
    956
  •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파장 생각보다 크다.


  국민의 재산권 지킴이 역활이라는 기치아래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를 배출했다.

  벌써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처음 그 고귀한 사명과는

  달리 매년 응시자의 15% 이상을 합격시키는 ''아주 특이한''

  자격시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높은 합격률이 과연 공인중개사 국가고시가 자격고시인지

  아니면 선발고시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 자료는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 수는 7만6038개로 8.31 대책발표 직전인

  8월 말 7만3956개보다 2082개 늘어 2.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물론 실업자 구제대책, 시장경제론에 의한 무한경쟁시대라

  한다하지만 말만 듣고 자격증 취득하고 자금 투자하여 

  창업을 해보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폐점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현상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율 = 부동산 시장호전''이라는 등식으로 비춰질까 심히

  우려스러운 ''증가집계''이다. 

  회계적수치가 주는 허구성과 시장현실이 주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




       **  상가 1층 모두가 중개사무소? 영세성은 예상된 일


  오늘날 과열경쟁에 내몰린 공인중개사는 당장 사무실 운영비라도

  벌어야하는 각박함에 무리한 중개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의뢰인인 국민과 본인인 중개사 당사자가 입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함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그 많은 중개사무소들이 난립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무소는

  겨우 10 ~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자격증 과잉도 문제이지만 좀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자영업에 비해 각종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들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폐업하는 중개사무소 수 이상으로 새로 개업하는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점도 과다배출에서 오는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의 얼굴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는 죄악 !!


  지난해 서울시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14건에 대해선 자격증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부터 부동산중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중개사무소의

  이중등록, 포상금제도를 병행하는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단속 등이 그 주요 대상이지만 아직도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넋 나간 이들이 너무 많다.

  자격증 대여는 중개서비스가 주는 고객에 대한 공신력에

  치명적인 훼손을 주는 죄악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는 전체 신뢰에

  오물을 끼얹는 불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자구적 고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또 공인중개사 자신을

  위해서도 중개보조원의 자리를 공인중개사로 채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과다배출로 자격증 소지자가 부지기수인데 공인중개사에게

  1~ 2년간 수습의 기간을 꼭 갖도록 해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인중개사 본인도 보호받는 일석이조의 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차 응시자 대비 10%이하로 합격인원 줄여야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선발을 줄여야 한다.

  2차 응시자 대비 10%이하로 합격인원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 시군구별 일정규모 이상으로 중개사무소가

  난립할 때는 사무소 설치를 규제하는 방법을 시행한 바가 있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본다.

  부동산중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요행수를 노린다거나 ''나는 예외이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창업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이 독약이 될 수 도

  있다는 극명한 사실을 항상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아니면 요행수를 바라고 무모한 창업을 하거나

  권리금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건전하지 못한 의도적 행동으로

  창업을 한다.

  부정확한 정보,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상가 1층은 모두가 중개사무소로서 주민편의 시설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기현상이 반복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태풍속이다.

  이 모든 것들이 도를 뛰어넘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이 남긴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일그러진 부동산시장의 자화상이다.




                    세정춘추 3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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