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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시민휴식공간엔 이런 시설들이. 인천광역시 답변

송도시민휴식공간엔 이런 시설들이. 인천광역시 답변의 1번째 이미지

송도시민휴식공간엔 이런 시설들이. 인천광역시 답변의 2번째 이미지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입니다.

 

저희는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내에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이 진실의 주장을  법과 원칙에따라 입증하고자

2006.11.1.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시설들에대하여

문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로부터의 답변을 오늘 오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으로 공개하기 전, 동의시민들 함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연수 구민 여러분께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답 변 시정에 바란다 답변
담당부서 연수구
전화번호 810-7467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시정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송도시민휴식공간에는 어떤 기능의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서,


  ○ 놀이마당,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산책로, 주차장 기능의 시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녹지과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녹지과(810-7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댁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













태동규 님께서 문의하신 내역입니다.
























문의제목 송도시민휴식공간에는 어떤기능의 시설들이 있나요...?
회원명 태동규
문의접수일 2006년 11월 1일(수)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1994년 8월 26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은 
인천직할시 남구[현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외 7필지 507,154㎡(153,414평)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형질변경(성토)행위 허가에 따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신청서'를 
당시 인천직할시 남구 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2. 1994년 9월 5일. 
이를 접수한 남구 청장은 인천직할시장에게 
문서번호 : 도정 58414 - 2960 호의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완료된 지역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 추진중인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시민휴식공간조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 회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민원서류인점을 감안하여 94. 9. 8일한 회시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협의 촉구서'를 발송 했습니다. 

3. 1994년 9월 7일. 
위 협의 촉구서를 받은 인천직할시장은 남구청장에게 
문서번호 : 시계 58400 - 944호로 
'동 건은 유원지 개발촉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허가한 사항이므로 
준공시 각 시설별 고유기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하자보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한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철저'의 협의결과를 시계로 하달했습니다. 

4. 1994. 9. 8. 
이 명에 의거 남구청 지방토목주사보 기민택은 
동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준공된 아래 현장에 출장복명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507,154㎡ (153,414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유원지 부지 토지내에 
허가기간 : 93. 12. 27. ~ 94. 8. 26일에 걸쳐 시행한 
허가목적 :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검토한 후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하였기에 준공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출장현장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도시계획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2항 '준공검사' 출장목적을 수행했습니다. 

5. 1994년 9월 10일. 
남구청장은 위 시계와 준공검사 출장복명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가,나,다,라 4개항의 철저한 준공조건을 부하고 
문서번호 : 도정 58414 - 3043호 1,2안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유원지[도시기반 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성토 행위허가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므로, 
송도 시민휴식공간[153,414평]은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준공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할것'을 부기하고, 
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3항,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남구청장은 위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을 인가 했습니다. 

이상 준공검사의 그 허가목적에 따른
본 시민휴식공간 조성(토지형질변경 성토)준공서[도정58414-3043호]를 근거하여...! 


=[문의]=


위 3,5항의 철저히 이행해야 할 준공조건의 본 시민휴식공간에는 
어떤기능의 어떤시설들이 있나요...?

 

답변과 함께
4항의 설계도서를 공개 해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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