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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재산세 과다 부과

  • 작성자
    이준세
    작성일
    2006년 9월 21일
    조회수
    1413
  • 첨부파일
2006년도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요.


경기도 군포시(산본 신도시)의 싯가 4억5천~5억원 (공시가격 204,000,000)나가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7월에는 188,750원이, 9월에는  103,010원이 부과되었고.


인천연수구의 싯가2억2천~2억5천만원 (공시가격 176,000,000)나가는 아파트는 재산세가 7월에는 196,350원이, 9월에는   182,59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가격이 절반정도 되는 아파트가, 그리고 공시가격도 낮은 아파트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9월의 재산세는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된 것은,


인천 연수구 주민이 무지 부자라서 그런건가요?


아님 주민들이 뭘 몰라서 부과하는대로 잘 납부하니까 그냥 부과해서 걷고 보자 하는 것인가요?


참 무슨 세정이 이런지,  자치단체가, 그리고 나라가 걱정됩니다. 


넓게 깊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분을 뽑아 잘 모셔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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