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말소, 세금 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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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백인
- 작성일
- 2006년 6월 19일
- 조회수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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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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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원하시는분, 압류차량폐차가능 (허가업체)
*세금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 1. 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의한 폐차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고통과 고민을 저희 조은폐차 산업에서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등록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성심을 다해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주)조은폐차의 최백인 부장을 찾아주십시오 *^__^*
폐차절차: 원부조회 및 발급 -- 무료견인 -- 차령초과말소등록 --
차량등록사업소말소 -- 말소증명서 우편발송 (차주님댁)
★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견인 페차시키며 벌금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주)조은폐차: 최백인 부장 011-9042--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