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눈뜨고 당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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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만재
- 작성일
- 2006년 6월 13일
- 조회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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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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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의한 초기공유수면 매립의조건을
무시할수 있을까......?
여기에 물증 근거가있다.
가.위 치: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나.면 적:507,154㎡(153,414평)
다.용도지역:자연녹지,유원지
라.목 적: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을 성토
마.허가기간:93. 12. 27 ~ 94. 8. 26
ㅁ.준공조건
가.35M 도로개설 주변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구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영업등의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할것.
나.매년 우기전 배수로를 정비하여 장마로 인한 주변 피해를
예방할 것.
다.시민휴식공간 각 시설물(부대시설)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소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불법으로 무단 성토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첨 부: 출장복명서 1부. 끝.
수 신:인천시 북구 작전동 449-3번지 (주)한독 심명기 귀하.
제 목:같은건 통보.
93. 12. 27일자 허가된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행위허가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니
아래 준공 조건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 1 안 준공 조건 동일". 끝. 검열 94.9.10 민원통제관 남구.
인천 직할시 남구 청장.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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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내고장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시장이하 관련 전 공무원들과...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함과 도덕성을 국 내,외로 홍보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송도 유원지 일대 공유수면매립지의 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우선 먼저......!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그 주인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채납해야 할것이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조건으로 준공된 본 시민휴식공간]은 당연...!
받아야할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된다.
개혁된 인천일보는 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것이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