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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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동규
- 작성일
- 2006년 6월 3일
- 조회수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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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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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인천은 전국 대 도시중 환경[대기와수질]오염이 가장심각 하다고
이미 환경,시민단체,학자,언론들이 보도 해 왔다.
송도유원지 부지는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인천시민에게 채납하고자
1994.9.10.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61.800평]마저
용도변경을 한다면 중앙,지방정부 스스로 법을무시하는 처사가 될것이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이미 준공이후
수 십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활용해 왔으며
또한 많은 자율봉사자들의 피와 땀으로 생태자연은 보호되어왔고 또 지켜져 왔다.
정론직필의 언론은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진실보도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을 보호하며 지켜주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 모오두가 법을 준수하는것은 기본 의무일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의무에 예외가 될수는 없다.
동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 분명 매립의 목적이 있다.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은 인천 시민생존의 소중한자산
생태자연의 광활한 공유수면을 매립케하고
그 댓가로 채납받아야 할
인천 시민의 소중한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이다.
또한 동 부지의 소유권자라하는 대우자동차판매는
법률에 의해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 이행 사실을
반드시 인천 시민들에게 입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본 녹지체육공원은 인천시민에게 채납해야 할것이다.
이는 바로 본 녹지체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내에 조성 준공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전 이 부지 한 부분의 아암도도
사유지가 될수없으므로 시민의 자산으로 되찾은 바가 있지않은가...?
이 지구 그 어떤나라도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가
주권들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거의 독식하는 예는 없다.
법률에 의하여 준공된 도시공원시설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불법자가 합법의 혜택을 받는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자가 누리는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내에
초기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이 그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준공서와 준공조건 이행 복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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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인천 연수구 동춘동 907-3 O O O 귀하
접수일자 2005.11.03. 접수번호 1476
청구 정보내용:연수구 동춘동 907,907-1,2,3,번지에 토지형질변경
으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 바,당시 준공서 또는 실시계획인가서
공개내용: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따른 준공 공문 사본
공개일시(기간) 2005.11.10. 공개장소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연수구청장.
담당자 이상기 도시정비담당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정성호11/7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955 (2005.11.07) 접수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원인재길33호/http//www.yeonsu.go.kr
전화032)810-7467/전송032)822-0385/romeo1045@yeonsu.go.kr/공개
민원서류 우 402-012 인천 남구 숭의동131-1.
032)880-4451/FAX887-0617 담당 김인택
문서번호:도정5841-3043
시행일자:94.9.10.( )
제1안
수신:내부결재
참조:
제목: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행위허가에 따른 준공
1.93. 12.27일자 허가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7필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준공계가 접수되어 출장한 바
설계 도서와 같이 시공되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아 래
ㅁ.현 황
가.위 치: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나.면 적:507,154㎡(153,414평)
다.용도지역:자연녹지,유원지
라.목 적: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을 성토
마.허가기간:93. 12. 27 ~ 94. 8. 26
ㅁ.준공조건
가.35M 도로개설 주변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구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영업등의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할것.
나.매년 우기전 배수로를 정비하여 장마로 인한 주변 피해를
예방할 것.
다.시민휴식공간 각 시설물(부대시설)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소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불법으로 무단 성토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첨 부: 출장복명서 1부. 끝.
수 신:인천시 북구 작전동 449-3번지 (주)한독 심명기 귀하.
제 목:같은건 통보.
93. 12. 27일자 허가된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행위허가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니
아래 준공 조건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 1 안 준공 조건 동일". 끝. 검열 94.9.10 민원통제관 남구.
인천 직할시 남구 청장.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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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우선 먼저......!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인천 시민에게 채납해야 할것이다.
약속된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