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사 인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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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작성일
- 2006년 5월 30일
- 조회수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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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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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사 인증 교육과정
( 집중반: 2006년 6월26일- 7월10일까지)
향 후 초, 중, 고등학교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1.교육 시간: 가정폭력, (100시간) , 성폭력(64시간)
2. 교육대상(아래 사항 중 1가지 해당자)
-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상담업무에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 가정복지 기타 여성 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성직자(목사, 전도사, 사모)
3. 교육일정
- 가정폭력 : 2006년6월26일(월) 오전10시 ~ 7월10일(월요일)
- 성폭력 : 2006년6월26일(월) 오전10시 ~ 7월6일(목요일)
4.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협회 " 한국상담교육원" (제2강의실)
- 전화번호: 032-524-0170, 016-361-9447
- 주소 및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534-182 대림빌딩 3층
(부평역 북부광장 앞 오거리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200미터 알리앙스 웨딩홀옆 대림빌딩 3층)
5.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당일제출), 사진(반명함) 4매, 주민등록등본2통, 최종학교졸업(재학)증명서1통
6. 등록기간
- 2006년5월29일-2006년 6월24일까지
7. 수강료
- 가정폭력 : 35만원
- 성폭력 : 25만원
8. 등록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 입금
- 계좌번호
우체국 : 101329 - 02 - 194091 (예금주 : 한경애)
국민은행 : 202601-04-164013 (예금주 : 한경애)
* 입금 후 전화 확인 필수
9. 교육수료 후 특전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100시간), 성폭력전문상담원(64시간) 수료증 수여.
- 정부허가 상담소에서 소장 및 상담원으로 근무가능.
- 유치원, 초, 중, 고. 직장 상담원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강사로 활동.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 할 수 있는 소장 , 상담원 자격이 주어짐
- 가정폭력, 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소장 및 상담원이 가능.
- 장애인, 외국인,피해자 보호시설 가능.
- 상담소 설치에 대한 행정 정보제공
- 한경애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학교상담사 자격증 (필요하신분만) 취득후 학교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수강인원 미달시에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음.
한국상담교육협회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