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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청에 계신..자활근로관리자와 시설 수급자 관리자께..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년 5월 23일
    조회수
    1303
  • 첨부파일
○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자녀와 함께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조은영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활 팀 자체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자활의지 등을 반영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결정하며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의뢰하기 전에 해당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유형
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모자시설수급자가 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근로소득을 평가하게 됩니다.

○ 조은영님의 경우와 같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9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평가액 = 대상자의 실제근로소득 - 공제액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예)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모자보호시설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로
한정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
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함.

○ 따라서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하여도 119천 이상이면
생계급여가 제한되므로 자립촉진방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것입
니다.

○ 공제액 부분도 상기 예시한 부분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시설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생계비 지급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상기 제도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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