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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이완석
    작성일
    2006년 3월 22일
    조회수
    1287
  • 첨부파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3일부터 전국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과 관련, 단속지침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단속 지침을 시달하면서 운전자가 주유원의 엔진 정지 요구를 듣지 않아 어쩔수 없이 기름을 넣다 적발된 경우에도 주유소소장 등 안전관리자에게 최고 200만원으로 된 과태료의 절반까지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엔진을 꺼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주유소에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한 시민은 또 "화재위험 방지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속이 오히려 고객과 주유원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켜 더 큰 화재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주유소측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단속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인천, 광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단속에서는 엔진정지로 성능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디젤엔진이나 터보엔진차량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유를 쓰는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 장착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여간 공회전 후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 등 4개 시.도는 11월부터 실시된 계도기간에 운전자의 주유중 엔진 정지참여율이 90%가 넘어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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