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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확대(보장성 강화)

  • 작성자
    안보원
    작성일
    2006년 3월 7일
    조회수
    1429
  • 첨부파일
1. 보장범위 확대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MRI 건강보험 일부 확대적용
-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적용
- 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간질•치매 등 진단시 적용
○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율 완화
- 법정본인부담율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
•암 :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심장,뇌혈관질환:수술(개심•개두술)한경우,관상동맥확장술,뇌혈관색전술
- 등록신청 절차
•암환자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비치)작성후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심장, 뇌혈관질환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 고령자, 만성질환자의 수급권 보장
○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
- 무이•소이환자의 수급권 보장
○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2006년도 시행예정)
○ 기준병실 확대(상급병실 이용료의 보험급여 적용)
- 중증환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환자까지 단계적 확대(2007년도 시행예정)
○ 중증환자 등록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5년도 3개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2008년도 9∼1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예정

2. 보장범위 확대 필요성
○ 정책 전환
- 저부담 - 저급여 적정부담 - 적정급여로 정책 전환
○ 낮은 보장성
-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음(건강보험 급여율 2004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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