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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만능이 아니다

  • 작성자
    명성미
    작성일
    2006년 3월 7일
    조회수
    1390
  • 첨부파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만능이 아니다."
WTO의 DDA협상에 따라 농업과 농촌사회를 지탱해 온 쌀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참담한 현실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산업의 선진화' 라는 미명 아래 의료영리법인 (병원)허용 및 민간 의료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료영리 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첫째, 민간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되어 의료소비자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되어 부자-민간보험-영리고급병원, 서민, 빈민-건강보험-일반병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가증하여 의료비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셋째,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 공단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간 보험료 부담에 비해 낮은 보험혜택은 국민들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2005년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내놓았다. 3대 중증질환 (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등록제와 혜택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서 환자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완전면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의 경우 입원, 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를 20%로 낮춘다. 아울러 1,060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가운데 659개 항목의 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비율이 71.5%에 이르게 하여 구민들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게 제도화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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