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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해법은 의료시장개방에 있지 않다.

  • 작성자
    신혁균
    작성일
    2006년 2월 15일
    조회수
    1464
  • 첨부파일
사회 양극화 해법은 의료시장개방에 있지 않다.


성남남부지사 형성열 부장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와 미래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큰 틀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될 부분이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결을 들었다. 이는 온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이며 꼭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으로 제시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시장개방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부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의 주요목표로 제약과 의료기기, BT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논리지만 이보다는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로 인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서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을 위주로 설립되는 시설 좋은 대형병원은 영리법인병원화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다수 국민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리법인병원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잇지 않을까?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실력행사에 대하여 대안이 없다. 즉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적어도 30%의 공공의료기관이 확보된 이후에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논의되는 것이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면서 의료산업화의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지며, 현시점의 영리법인병원 도입 및 의료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도 공공의료기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올 3월부터 도입되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칠레의 예를 보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원화된 이후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WHO는 칠레의 의료보건시스템을 전 세계 191개국 중 168위로 평가하였다.

보장성이 61.3%의 낮은 국가에서 이원화체계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의한 국민의료비는 급상승할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은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고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는 넘는 시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낮은 보장성 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 할 경우 보장성 강화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유층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적극 반대할 것이며, 민간보험사에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보이지 않게 보장성 강화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진다. 또한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들의 건강관리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 공보험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급여 비의 4%수준에 불과하나 현재의 민간보험사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전체보험료의 약35∼4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비용 부담을 높이고, 보험사에 이익이 창출되는 젊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가입을 회피함으로써 국민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질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영리법인병원, 민간보험, 의료시장 개방을 통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은 현재 우리의 의료서비스 현실을 볼 때 양극화 현상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공 보험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의 폭을 주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신설이 현실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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