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체육공원 연수구에 귀속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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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동규
- 작성일
- 2005년 12월 4일
- 조회수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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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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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시공간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며
공공용지의 공공시설은 연수구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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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2005.12.02 오전 12:49:09
IP : 211.176.xxx.18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님
연락처를 남겨둬야 연락하징....
그런디 와 기사화 안되는지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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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님이 먼저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왜? 이 진실이 기사화가 안될까요...?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제가 주장하는 이 진실을 헛소리로 부정하는 그 관례관행속에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기사화 할수없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지금 내고장 인천의 정의에 나팔수들은 개혁의 내홍을 치루고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가족이 먹고사는 내직장의 진실과 의혹까지도 낱낱이 규명하며
그 구조와 질과 성분을 스스로 개혁하는것은 뼈를깍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내 회사 전직원이 도움을 받아온 그 은인의 의혹과 허물은
그 사명으론 감당할수없는 관례 관행의 힘으로 그렇게 긍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실이란 때가 이르면
대자연의 봄기운에 새 파아란 싹들이 솟아오르듯
우리 인천시민 모오두의 머리와 마음속에도
새천년에 새 파아란 빛 진실이 창조될것입니다.
저희는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준공한 시행자이며
초기공유수면 매립자(개발자)가 지번을취득한 매립지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한독매립지번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자연녹지중에서도 유원지(공공용지)내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용지가 확실히구별 표시되어있습니다.
연수구 동춘동 907.907-1.2.3. 시민휴식공간...!
본 시민휴식공간은 녹지체육공원으로서 도시공원시설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 조감도를 가지고있습니다.
조감도와 같은 설계도에의한 준공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조감도대비 항공촬영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창에뜬 인천지도 연수구 아암도뒷편 송도유원지앞
새 파아란 녹지를 3회 확대하시면 감추었던 이 진실
*(송도공원조성중)*이라 당시의 지도에 생생히 등재돼있습니다.
이로서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분명하게
도시공원시설로 조성 준공된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 모오두의 자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천시민생존의 소중한자산 생태자연 송도 앞바다 광활한 갯뻘을
매립하고 그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토지주.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 자연녹지중에서도 유원지(공공용지)...
바로 이 안에 준공한 도시공원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이 어떻게 사유지로 될수있나요...?
왜?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도 지목 변경없이 토지대장엔 처음 그대로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사유지라 주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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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시행일 2003.01.01.]]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합병을 신청하는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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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법률에도 본 녹지체육공원같은 잡종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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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2004.2.17,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6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시행일 2003.01.01.]]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
로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
공유(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위한 교회 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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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공공용지)내에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시민휴식공간 준공시행자는
지목변경없이 인천시민의 공공시설까지 준공된 공공용지를
잡종지로서 사유지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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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시기반시설) ①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철도·자동차정류장·
광장·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5. 공원
가. 어린이공원
나. 근린공원
다. 도시자연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6. 녹지
가. 완충녹지
나. 경관녹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시설) 법 제3조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운하
6. 광장
7. 녹지
8. 공공공지/ 이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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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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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준공조건
가. 35M 도로개설 주변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구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영업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할것.
나. 매년 우기전 배수로를 정비하여 장마로 인한 주변 피해를
예방할것.
다.시민휴식공간 각 시설물(부대시설)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이행에 만전을 기할것.
라.불법으로 무단 성토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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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준공 시행자는 10년간
위 준공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자연의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으로
인천시민에게 채납키로 하였습니다.(2003.1.13.인천일보)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가 그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한 도시공원
생태자연의 본 시민휴식공간 녹지체육공원은 1994.5.31.
준공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준공조건 첫번째의 35M도로는 2005.12월 2일 현재
준공식만남겨놓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이 현실 이제는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목적의 진실과 의혹은
규명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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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
(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
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
가일부터 20년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시행일 99·8·9]]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
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
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2005.3.31]
[[시행일 2005.10.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도시개발법][도시개발계획에관한법률]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
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
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
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
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
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것
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
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⑥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
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한다.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안에 설치
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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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녹지체육공원 지킴이
저희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 자율봉사 신한국 자연환경은
1995.12.15.부터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을 10여년간
성실히 이행하며 이 진실을 입증해왔습니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저희는 10여년간의 활동을 기록촬영한 사진자료와 동영상으로도
이 진실을 입증합니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주권)의 소중한자산으로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해야할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입니다.
속히 우리 시민의 자산은 주인의 곡간으로 들여야 합니다.
(가칭)푸른인천가꾸기 시민모임 크신 봉사자님들께 드립니다.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시민휴식공간 지킴이 010-486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