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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궁금해서 여쭙니다..제가 잘몰라서...

  • 작성자
    권혁주
    작성일
    2005년 11월 4일
    조회수
    1442
  • 첨부파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훈령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중 1인은 무임이며, 1인을 초과하는 인
원에 대한 운임은 초등학생의 운임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기사분이 요구한 사항은 적법한 것임을 말
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810-79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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