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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대로 해보까요?
작성자
정민호
작성일
2005년 10월 25일
조회수
15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 세무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치예고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미납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세무과( 담당:032-810-7189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