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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상담

  • 작성자
    김남윤
    작성일
    2005년 9월 30일
    조회수
    1494
  • 첨부파일
개인회생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법무법인 율목(律木)
TEL : (02) 521-1383 / (야간) H.P : 011- 359 – 4297
Homepage : www.easypasan.co.kr.

안녕하십니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러분..!!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여러분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5년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

1.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30 만원이상 연체를 하여 3개월 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협약가입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금융기관 채무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매월 상환금액이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3-5년]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합니다.)

8. 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 변호사님께서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법무법인 율목(律木)
TEL : (02) 521-1383 / (야간) H.P : 011- 359 – 4297.
Homepage : www.easypa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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