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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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민성
- 작성일
- 2005년 9월 7일
- 조회수
-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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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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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을 전후하여 선거법위반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5. 9. 1 ~ 9. 30
○ 중점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하 ‘정치인등’이라 함)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등이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2.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품.음식물 등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후보자로부터 50,000원의 찬조금을 제공받았다면 2,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는 신분이 보호되고 포상금을 드립니다.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수사단서 제공.진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 이내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 032-817-5727
지역번호없이 1588-3939 로!
http//:cafe.daum.net/yunsougou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