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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하셨지요?

  • 작성자
    정보관리팀
    작성일
    2005년 6월 14일
    조회수
    1485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민님!
정보관리팀장 유근홍입니다.(810-7060)
날도 덥고 바쁘실텐데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할수 없어 굉장히 짜증
나고 속이 상하셨지요?
자료가 다운이 안 되는것이 아니라 사용방법을 모르시는것 같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법대로 해도 창이 열리지 않으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란에서 자치법규중 제14편 건축난을 선택한후 커서를 놓고
더블클릭을 하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이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선택하신후 메뉴 우측 저장버튼을
누르신후 문서를 바로 보시려면 열기 버튼을 선택하시고,
저장하신후 문서를 보시고자 하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불편하실것 같아 제가 다운을 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2005. 4. 8 조례 제45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기준액의 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업무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어린이 놀이터,파고라,
벤치,생활체육시설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종합지원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 보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제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 토목 및 조경관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수 없다.
⑩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사업
2.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사항
4. 기타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공동주택의 단지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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